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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해당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합니다. 하지만 매년 두 번씩 내야 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세금 절약에 관심이 있다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의 기본 개념부터 납부 방법, 그리고 연납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차종, 용도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보통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1,000cc당 일정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초나 분기에 일괄적으로 1년 치 또는 기간별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 서울 이외 지역의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로,
- 서울지역의 경우 이택스(https://etax.seoul.go.kr/)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해 본인 인증 후 납부합니다.
- 계좌이체,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납부
- 정부24,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토스, NH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앱에서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 ATM 및 창구
- 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은행 창구 또는 ATM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신청
- 정기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 다만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보통 약 10% 정도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월 | 4.6% | 1년치 |
3월 | 3.8 % | 3월~12월 |
6월 | 2.5 % | 6월~12월 |
9월 | 1.3 % | 9월~12월 |
1월 연납이 가장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1월 초에 연납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4.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법 1: 위택스(WETAX) 이용 : 서울 이외 지역
서울 지역은 :이택스(ETAX)
- 로그인 후 ➡️ 신청 메뉴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차량 확인 및 연납 금액 확인
- 결제 진행 (카드 또는 계좌이체)
📌 방법 2: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전화 신청
- 해당 차량이 등록된 시청 또는 구청의 세무과에 전화해 연납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을 하면 납부서가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됩니다.
📌 방법 3: ARS 전화 납부
- 각 지자체별 ARS 번호를 통해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 서울시 1599-3900
5. 연납 후 차량 매도/폐차 시 주의사항
연납한 차량을 중도에 매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환급은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지만, 경우에 따라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자동차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 혹시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절세에 성공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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