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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납부했던 출국납부금.
혹시 출국납부금을 과납한 경우, 간단한 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7월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출국하지 않거나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식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출국 시 부과되는 비용으로, 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해 징수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국하지 않은 경우 (미탑승)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자 (만 12세 미만, 외교관, 면제 협약 적용자 등)
✅ 기타 법령에서 정한 과납 사유
예를 들어, 항공권은 발권했지만 비행기를 타지 않았거나,
만 12세 미만 아동인데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환급 신청은 어디서?
👉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공식 홈페이지: tour-refund.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환급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하는 방법 (홈페이지 기준)
1️⃣ 홈페이지 접속
👉 tour-refund.kr 접속 후 메인화면의 [환급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신청자 정보 입력
- 성명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
- 연락처
- 환급받을 계좌 정보
간단하게 환급신청이 완료됩니다.
환급대상 여부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 환급 기준과 금액
항목 | 금액 (원) |
출국납부금 | 10,000 |
미탑승 환급 | 전액 (10,000) |
면제 사유 환급 |
전액 (10,000)
|
✅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안 한 경우 환급 대상
✅ 면제 대상자는 출국납부금 전액 환급
💡 단, 미탑승 여부, 면제 사유는 반드시 항공사 및 공항공사 데이터로 확인되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출국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입력 정보 오기재 시 환급 지연 가능
✔ 대행업체 수수료 주의: 공식 홈페이지 직접 신청은 수수료 없음
또한, 환급 대상 여부는 신청 시 시스템에서 즉시 확인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은 이제 더 이상 복잡하거나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내가 낸 과납금을 꼭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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