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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납부했던 출국납부금.
    혹시 출국납부금을 과납한 경우, 간단한 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7월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출국하지 않거나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식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출국 시 부과되는 비용으로, 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해 징수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하지 않은 경우 (미탑승)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자 (만 12세 미만, 외교관, 면제 협약 적용자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한 과납 사유

    예를 들어, 항공권은 발권했지만 비행기를 타지 않았거나,
    만 12세 미만 아동인데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환급 신청은 어디서?

     

     

     

    👉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공식 홈페이지: tour-refund.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환급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하는 방법 (홈페이지 기준)

     

    1️⃣ 홈페이지 접속
    👉 tour-refund.kr 접속 후 메인화면의 [환급 신청하기] 버튼 클릭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

     

     

     


    2️⃣ 신청자 정보 입력

    • 성명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
    • 연락처
    • 환급받을 계좌 정보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

     

     

    간단하게 환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

     

     

    환급대상 여부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 환급 기준과 금액

     

     
    항목 금액 (원)
    출국납부금 10,000
    미탑승 환급 전액 (10,000)
    면제 사유 환급
    전액 (10,000)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안 한 경우 환급 대상
    면제 대상자는 출국납부금 전액 환급

    💡 단, 미탑승 여부, 면제 사유는 반드시 항공사 및 공항공사 데이터로 확인되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한: 출국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입력 정보 오기재 시 환급 지연 가능
    대행업체 수수료 주의: 공식 홈페이지 직접 신청은 수수료 없음

    또한, 환급 대상 여부는 신청 시 시스템에서 즉시 확인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은 이제 더 이상 복잡하거나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내가 낸 과납금을 꼭 돌려받으세요!

     

     

    출급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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