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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전진단 → 구직등록·안내 동영상 수강 → 취업지원 신청 순서로 하면 되고, 1유형에 선정되면 2026년 기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최대 360만원)을 받습니다.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최대 월 40만원)이 더해져 한 달 최대 100만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15~69세 구직자(1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120% 이하·5억원 이하)
    • 구직촉진수당: 2026년부터 월 60만원(2025년 50만원에서 인상), 6개월
    • 부양가족 가산: 1명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속 50만원 + 추가 6개월 근속 100만원 = 최대 150만원
    • 신청: 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연중 상시),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결과 통지: 보통 신청 후 1개월 이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누가 받나?

    만 15~69세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면 1유형(구직촉진수당 대상)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만 15~34세, 병역 이행 기간만큼 최대 37세)은 가구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로 기준이 넓습니다.

    1유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최근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으면 요건심사형, 이 취업 경험 요건을 못 채우면 선발형으로 심사합니다. 요건심사형은 조건만 맞으면 지원받고, 선발형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2유형은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유형입니다.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중장년(35~69세)은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면 참여할 수 있고,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영세자영업자 같은 특정계층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나이가구소득재산받는 것
    1유형 요건심사형만 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원 이하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경험 2년 내 100일·800시간 이상)
    1유형 선발형만 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원 이하취업경험 요건 미충족자 대상,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
    1유형 청년 특례만 15~34세 (최대 37세)중위소득 120% 이하5억원 이하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2유형만 15~69세청년 무관 / 중장년 100% 이하-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 서비스

    2026년 기준중위소득으로 계산한 소득선

    공식 안내에 나온 2026년 기준중위소득(100%)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여기에 비율을 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원 단위 반올림). 2·3인 가구 금액과 실제 소득 판정 방식은 고용24 사전진단으로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60% (1유형)100% (2유형 중장년)120% (청년 1유형)
    1인약 1,538,543원2,564,238원약 3,077,086원
    4인약 3,896,843원6,494,738원약 7,793,686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월 소득 250만원 이상 사업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제외)
    · 1유형은 실업급여·공공일자리 등 지원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상급학교 재학, 군 복무, 간병 등으로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고 싶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2026으로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웠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180일이 안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안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얼마? 월 60만원에 부양가족 가산

    2026년 1월 1일부터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으로 올랐고 6개월 동안 받아 기본 최대 36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가산을 최대로 받으면 월 100만원, 6개월 600만원이 됩니다.

    부양가족 가산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 1명당 월 10만원이고, 한 달 40만원(4명분)이 한도입니다. 신청할 때 가족수당 신청서를 함께 내야 반영됩니다.

    부양가족 수월 지급액6개월 합계
    0명60만원360만원
    1명70만원420만원
    2명80만원480만원
    3명90만원540만원
    4명 이상100만원 (한도)600만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이 취업 후 6개월 계속 일하면 50만원, 그 뒤 6개월을 더 일하면 100만원으로 최대 150만원입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상담 때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따라하기 (고용24 1단계~7단계)

    고용24 공식 안내 기준 메뉴 경로는 「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이며,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됩니다.

    1. 참여 대상 확인(사전진단) — 고용24에 로그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진단을 해 봅니다. 나이·가구원·소득·재산을 넣으면 1유형·2유형 중 어디에 가까운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2. 구직 등록 + 안내 동영상 수강 — 고용24에 구직 신청(이력서)을 등록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반드시 봐야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유형을 원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신청도 함께 선택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 신청까지 체크합니다.
    4. 가구원 동의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인증으로 동의하면 동의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5. 자격 조사·결과 통지 — 고용센터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조사해 보통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받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6.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담당 상담사와 만나 직업 목표, 훈련, 구직활동 일정을 담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1유형은 계획을 세운 뒤 첫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7. 매월 활동 이행 → 수당 지급 — 계획에 따라 매월 구직활동·상담·훈련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내면 6개월 동안 수당이 나옵니다.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취업하지 못하면 고용센터 판단으로 지원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일을 시작하거나 창업하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과 추가 징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 서류는 뭐가 있나?

    기본은 신청서와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휴대전화 인증 시 생략)뿐이고, 전산 자료가 실제와 다를 때만 증빙을 추가로 냅니다.

    서류언제 필요한가
    취업지원 신청서모든 신청자 (온라인 작성 가능)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모든 신청자 (휴대전화 인증 선택 시 불필요)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1유형 수급자격 심사에 취업경험 확인이 필요할 때
    가족관계 확인 자료주민등록 세대 구성이 실제 가구와 다를 때
    휴업·폐업 증명, 이직확인서 등전산상 소득이 현재 실제 소득과 다를 때
    대출 잔액 증명서 등재산에서 부채를 반영해야 할 때
    특정계층 확인서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으로 신청할 때
    가족수당 신청서부양가족 가산을 받으려 할 때

    실거주지가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실제 사는 곳의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뀌는 점은? (정부안·확정 전)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새로 만들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 명에게 월 65만원으로 오른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전인 정부안입니다.

    ·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예산 3,793억원, 16만 명,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5만원(정부안)
    · 65만원 인상이 청년 외 일반 1유형 참여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내용은 연말 이후 고용24 공지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학기 재학생도 구직촉진수당 자격을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니, 재학생이라면 신청 전 고용센터(1350)에 시행 여부를 물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고, 1유형은 실업급여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모자라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수당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과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보통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통지됩니다. 서류 보완을 요청받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 가산은 얼마인가요?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1명당 월 10만원이며 최대 월 40만원입니다. 기본 60만원과 합치면 한 달 최대 100만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에서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메뉴로 연중 언제든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제도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출처
    • 고용24 고용정책 제도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work24.go.kr)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보도자료 (moel.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부 내년 예산 (korea.kr)
    • 복지로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bokjiro.go.kr)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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