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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와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은 신청 자격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본인 저축금: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총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최대 월 30만 원, 3년간 최대 1,080만 원
    • 총 수령 가능 금액: 최대 1,440만 원

    단, 정부 매칭금은 매년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며, 요건 불충족 시 일부만 지급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포함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신고 접수증 (기타 사업소득자 해당)
    농림축산업 종사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 종사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
    해당자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시)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부채 관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가구 특성에 따라)
    -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최근 3년간 경제활동 확인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신청서류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오프라인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입력
    신분증 사본 본인 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직접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 정부24 정부24, 주민센터 방문
    근로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소속 회사 인사부 또는 담당 부서에서 발급
    급여이체 내역 본인 은행 / 인터넷뱅킹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출력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 국세청 / 본인 보유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 세무서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 이용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 / 농관원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
    어업경영체 확인서 해양수산부 / 수협 / 어촌계 수협 또는 관할 해양수산청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소유 계약 시 작성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 복지카드 / 정부24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한부모증명서 주민센터 / 복지로 자격 해당 시 발급
    경력증명서 고용회사 / 국민연금공단 회사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 발급
     

    📌 참고사항

     

    • 대부분의 공적서류는 정부24(www.gov.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은행·재직 관련 서류는 각 해당 기관(회사, 은행)에서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방문 시 대부분의 기본 서류 및 신청 양식 작성 가능

     

    ⚠️ 유의사항

     

    • 서류 미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 보장기관의 별도 요청에도 기한 내 서류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이 없습니다.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되며,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⑥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원하는 서류가 어디서 나오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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