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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보상금이란?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사격 소음 등
군사작전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받았을 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매년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 지역 및 기준
1. 보상 대상 지역
군소음 피해보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주요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 공군 비행장 주변 지역
- 육군 항공대 주변 지역
- 해병대 항공기지 주변 지역
사격장 소음 피해지역
- 육군 사격장 인근 지역
- 해병대 사격장 인근 지역
- 종합훈련장 주변 지역
2. 소음도 측정 기준
소음도는 WECPNL(가중등가소음도) 방식으로 측정되며,
75 이상인 지역이 보상 대상입니다. 소음도가 높을수록 보상금액도 증가합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금액
1. 주택 소유자 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WECPNL 90 이상 지역
-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 가능
- 주택 규모 및 소음도에 따라 차등 지급
WECPNL 85~90 미만 지역
-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보상 가능
WECPNL 80~85 미만 지역
-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보상 가능
WECPNL 75~80 미만 지역
-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보상 가능
2. 임차인 보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자로 확인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보상금의 50~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3. 영업시설 보상
주택이 아닌 영업시설(상가, 공장 등)의 경우에도 소음 피해가
인정되면 별도의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자격 확인
먼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방부 또는 해당 군부대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보상금 신청서 (해당 군부대 또는 시·군·구청에서 양식 제공)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경우)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3. 신청 접수
준비한 서류를 다음 중 한 곳에 제출합니다:
- 해당 군부대 민원실
-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 국방부 소음대책과 (우편 또는 방문)
4.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통상 2~3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 기간
대부분의 경우 연 1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상반기(3~5월)에 집중적으로 접수받으므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거주 사실 증명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며,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시에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 거주자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4. 허위 신청 시 제재
거주 사실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위조할 경우,
보상금 환수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 제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방음시설 설치 지원
소음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주택 방음공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호 교체, 방음벽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2. 냉방비 지원
방음시설 설치로 인해 창문 개방이 어려운 가구에는 여름철 냉방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3. 학습권 보호 지원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는 방음시설 설치 및 학습환경 개선 비용이 지원됩니다.
문의처
국방부 소음대책과
- 전화: 02-748-xxxx (최신 번호는 국번없이 110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
- 홈페이지: www.mnd.go.kr
해당 군부대 민원실
- 각 공군기지, 사격장 등 해당 부대 민원실로 직접 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환경과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꼭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어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신청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매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위에 안내된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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