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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완벽 가이드
2026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절세 효과가 큰 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제대로 받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인적공제란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원
• 추가공제: 특정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
1️⃣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와 요건
| 대상자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동거 요건 |
|---|---|---|---|
| 본인 | 제한 없음 | - | -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 100만원 이하 | 불필요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1965년생 이전) |
연 100만원 이하 | 필요*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2005년생 이후) |
연 100만원 이하 | 불필요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 100만원 이하 | 필요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연 100만원 이하 | 필요 |
| 기초생활수급자 | 제한 없음 | - | 필요 |
직계존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거가 필요하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상세 기준
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의 합계
-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특례
-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
-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350만원 =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금액 제한 없이 공제 가능
3.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총급여 333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의 경우
- 총수입금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 기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5. 기타소득의 경우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요건 | 공제 금액 |
|---|---|---|
|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 (1955년생 이전) | 1인당 100만원 |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나이 제한 없음) |
1인당 200만원 |
| 부녀자 |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로 부양가족 있음 |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세대주 |
100만원 |
한 사람이 여러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만 75세 장애인 어머니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총 450만원
🔍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부양가족 소득기준 판정 개선
국세청이 2026년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소득기준 판정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했습니다.
- 기존: 상반기 소득만 반영
- 개선: 10월까지 신고된 근로·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 모두 반영
- 주의: 근로소득은 여전히 상반기분까지만 반영되므로 11~12월 추가 소득 발생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 필요
📌 간소화 서비스 변화
소득기준 초과자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자료가 원천 차단되어 실수로 공제받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실수 사례 및 주의사항
❌ 흔한 실수 TOP 5
- 부양가족 소득 확인 미흡
- 하반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 미확인
- 국민연금·사적연금 수령액 누락
- 중복 공제
- 부부가 같은 자녀를 동시에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
- 나이 요건 착오
- 해당 연도 중 만 나이 기준 확인 필요
- 예: 2025년 중 하루라도 만 21세가 된 자녀는 공제 대상
- 동거 요건 오해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여야 하나, 실질 부양 시 인정
- 사업소득 계산 오류
- 총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수입-경비) 기준 확인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을 공제받으면 최대 4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부양가족 정보 입력 및 확인
- 공제 대상 자료 선택
- 회사 제출용 파일 다운로드
📱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한부모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인적공제 절세 효과 예시
📊 4인 가족 기준 (부부 + 자녀 2명)
공제 내역: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자녀 1: 150만원
• 자녀 2: 150만원
→ 총 600만원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5,000만원인 경우
• 인적공제 전 과세표준: 5,000만원
• 인적공제 적용 후: 4,400만원 (600만원 공제)
→ 약 140만원 이상 절세 효과!
🎯 인적공제 체크리스트
| ☑️ | 부양가족 나이 요건 확인 (해당 연도 기준) |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 확인 |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확인 |
| ☑️ | 하반기 추가 소득 발생 여부 확인 |
| ☑️ | 중복 공제 여부 확인 (다른 가족과 협의) |
| ☑️ | 추가공제 해당 여부 확인 (경로우대, 장애인 등) |
| ☑️ | 필요 서류 준비 (장애인증명서 등) |
❓ 자주 묻는 질문 (FAQ)
A.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비과세 노령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A.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A.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혼인신고 이후 지출분만 공제됩니다.
A.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150만원 공제라도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 상담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센터
• 전화: 국번없이 126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 AI 챗봇 상담: 24시간 이용 가능
💡 마무리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이지만,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국세청이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판정하므로, 하반기 소득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중복 공제에 주의하며, 추가공제 대상 여부도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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