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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11월 초에 받은 고지서 금액을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홈택스·손택스·은행 앱·카드로 내면 끝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고,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2026년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올해는 평일이라 기한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2. 금액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이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 1천만원 초과분은 분납할 수 있습니다.
    3. 올해 상반기 장사가 안 됐다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3% + 하루 0.022%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눈에 보기
    • 중간예납 납부 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 중간예납 금액 -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1/2
    • 고지 제외 기준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분납 가능 - 1천만원 초과분(2천만원 초과면 50% 이하)
    • 추계액 신고 - 상반기 기준 세액이 고지액의 30% 미만일 때
    • 미납 가산세 - 3% + 하루 0.022%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최대 9개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 2026, 언제까지?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월)까지 내야 합니다. 고지서는 보통 11월 초에 우편·홈택스·카카오톡 등 전자고지로 도착합니다.

    2025년에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이 12월 1일로 하루 밀렸습니다.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므로 그대로 11월 30일이 마감입니다. 은행 마감 시간을 생각하면 늦어도 마지막 날 오후 전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2026년 일정비고
    고지서 발송11월 초홈택스 '고지내역'에서도 확인
    추계액 신고·납부11월 1일 ~ 11월 30일고지액 대신 직접 계산한 금액
    납부 기한11월 30일(월)주말 아님 → 연장 없음
    분납분 납부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2027년 1월 말~2월 초, 분납 고지서 날짜 확인
    확정신고2027년 5월낸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짐

    중간예납 대상은 누구? 사업소득자·프리랜서·제외 대상 정리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3.3%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중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이 대상입니다. 올해 1~6월분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라, 금액은 직전 연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00만원을 냈다면 이번 중간예납 고지액은 약 150만원입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내야 하는 사람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개인사업자,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등)
    고지 제외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제외 대상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제외 대상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직장인 등)
    제외 대상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제외 대상상반기 중 휴업·폐업한 사업자 등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지난해 종합소득세가 있었다면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중간예납 분납 조건은? 1천만원 넘으면 나눠 내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없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분납 금액이 따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확인합니다.

    중간예납세액11월 30일까지나눠 낼 수 있는 금액
    1천만원 이하전액분납 불가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1천만원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 초과50% 이상세액의 50% 이하

    예를 들어 고지액이 1,80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800만원은 2개월 안에 내면 됩니다. 고지액이 3,000만원이면 1,5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분은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그 금액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분납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달력에 꼭 적어 두세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줄이는 방법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액을 그대로 내지 않고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실제 실적에 맞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고지액(직전 연도 세액의 1/2)의 30%에 못 미칠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계산 순서

    1. 과세표준 = (1~6월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3. 중간예납 추계액 = 산출세액 × 1/2 − 공제·감면세액, 상반기 기납부세액 등

    계산한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이번에는 내지 않으며, 세금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추계액 신고는 고지서와 같은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쳐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복식부기 의무자라도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있으면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부를 쓰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과 먼저 확인하세요.

    중간예납 납부 방법 따라하기, 홈택스·손택스·가상계좌·카드

    가장 빠른 방법은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해 바로 이체·카드 결제하는 것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로 은행 앱에서 내도 됩니다.

    1단계: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액 조회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갑니다.
    3. 세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건을 선택하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2단계: 납부 수단 고르기

    1. 계좌이체: 화면에서 본인 계좌를 선택해 바로 출금합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2. 신용·체크카드: 카드 납부를 선택하면 결제창이 뜹니다.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3. 간편결제: 손택스·홈택스 결제 화면에서 지원하는 간편결제를 고를 수 있습니다.

    3단계: 은행 앱·가상계좌로 내기

    1. 고지서에 적힌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로 은행 앱에서 고지 금액을 그대로 이체합니다.
    2. 또는 은행 앱의 '공과금·국세'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냅니다.
    3. 납부 후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에서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납부확인서를 보관합니다.
    납부 수단어디서수수료
    계좌이체홈택스·손택스, 은행 앱없음
    가상계좌 이체은행 앱·ATM(고지서 계좌)은행 정책에 따라 다름
    신용카드홈택스·손택스 카드 납부0.7% 수준(결제 화면 확인)
    체크카드홈택스·손택스 카드 납부신용카드보다 낮음(결제 화면 확인)
    창구 납부은행·우체국 창구없음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25년 12월부터 신용카드 0.8%에서 0.7%로 낮아졌고, 간편장부·추계 신고자 등은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대상별 수수료율은 결제 직전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메뉴가 안 보이면 홈택스 검색창에 '납부할 세액'을 입력해 찾으면 됩니다.

    중간예납 안 내면 가산세 얼마? 미납 시 불이익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바로 붙고, 이후 하루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예시(미납 100만원)계산가산세
    기한 다음 날 바로 냄100만원 × 3%3만원
    30일 늦게 냄3만원 + 100만원 × 0.022% × 30일3만6,600원

    사업이 어려워 당장 내기 힘들다면 미납으로 두기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먼저 하세요. 재난이나 사업 부진 등의 사유가 있으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거쳐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을 안 냈다고 5월 확정신고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납으로 남아 가산세가 계속 쌓이니 기한 안에 내거나 연장 신청을 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올해는 평일이라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Q2.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제외 대상이면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홈택스·손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고지 건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하세요.
    Q3. 중간예납 분납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없이 1천만원 초과분(2천만원 초과면 50% 이하)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 금액과 날짜는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Q4. 중간예납을 냈는데 5월에 또 내야 하나요?
    5월 확정신고 때 1년 치 세금을 계산하고,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 줍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만 내거나, 많이 냈다면 환급받습니다.
    Q5. 중간예납을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신용카드는 0.7% 수준이고 체크카드는 그보다 낮습니다. 간편장부·추계 신고자 등은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니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Q6. 올해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고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줄여서 낼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국세청 누리집·홈택스), 한국세정신문 중간예납 안내 기사,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관련 보도. 개인별 대상 여부·세액·분납 날짜는 본인 고지서와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글은 납부 절차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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