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2026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 2026년 1월 연말정산 (2025년 귀속)
    이 글은 2026년 1~2월에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시리즈 7편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교육비부터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연말정산 일정

     

     

     

    🗓️ 주요 일정

    • 2026년 1월 15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6년 1월 15일~19일: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 2026년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 확인 권장
    • 2026년 1월 중순~2월 말: 회사에 서류 제출
    • 2026년 2~3월: 환급금 수령 (급여와 함께)

    🆕 2026년 교육비 공제 변경사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교육비 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전체적으로는 다음 항목들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세요:

    • 자녀 세액공제 10만원 상향 (1인당)
    •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자, 1인당 50만원)
    •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 이후, 30% 공제)
    • 🏡 주택청약저축 한도 상향 (연 240만원 → 30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과 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본 공제율

    • 교육비 세액공제율: 15%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


    👨‍👩‍👧‍👦 공제 대상 가족 범위

    대상 나이 요건 소득 요건 공제 한도
    본인 제한 없음 - 한도 없음
    배우자 제한 없음 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명당 연 300만원
    자녀 (취학 전) 만 6세 이하 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명당 연 300만원
    자녀 (초·중·고) 만 20세 이하 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명당 연 300만원
    자녀 (대학생) 만 20세 이하 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명당 연 900만원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연 소득 100만원 이하 해당 학교급별 한도
    장애인 제한 없음 연 소득 100만원 이하 해당 학교급별 한도
    💡 핵심 포인트: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음 (대학원, 직업훈련 등 모두 포함)
    대학생 자녀는 900만원까지 (다른 학교급의 3배)
    • 나이·소득 요건은 인적공제 기준과 동일

    🎓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1️⃣ 본인 (근로자 본인)

    ✅ 공제 가능

    • 대학교 등록금 (학사, 석사, 박사 전액)
    • 대학원 등록금 (한도 없음)
    • 직업훈련비용 (학원비 포함)
    • 시간제 과정 수업료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공제 불가

    • 학원비 중 단순 취미·교양 강좌

    2️⃣ 취학 전 아동 (만 6세 이하)

    ✅ 공제 가능 (1명당 연 300만원)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교육비 (급식비, 교재비 포함)
    • 학원비 (놀이학원, 체육시설, 음악·미술 등)
    • 체육시설 수강료

    ❌ 공제 불가

    •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 방과후 과정 간식비
    • 통학버스비

    3️⃣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공제 가능 (1명당 연 300만원)

    • 학교 수업료·입학금·급식비
    • 교과서 구입비
    • 방과후 학교 수업료
    • 체험학습비
    • 교복 구입비 (중·고생, 1명당 50만원 한도)
    • 체육복 구입비
    • 기숙사비 (고등학생)

    ❌ 공제 불가

    • 사교육비 (학원비, 과외비)
    • 통학버스비
    • 현장학습비 중 식대·교통비
    • 참고서·문제집 구입비

    ⚠️ 중요: 초·중·고생 학원비는 공제 안 됩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 ⭕
    • 초·중·고생: 학원비 공제 ❌
    • 대학생 이상: 공제 대상 아님

    4️⃣ 대학생 (대학교·전문대)

    ✅ 공제 가능 (1명당 연 900만원)

    • 대학교 등록금
    • 전문대 등록금
    • 대학원 등록금
    • 입학금·수업료

    ❌ 공제 불가

    • 기숙사비
    • 교재비
    • 해외 대학 등록금

    5️⃣ 장애인 특수교육비

    ✅ 공제 가능 (한도 없음)

    • 장애인 재활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교육비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 언어치료비·미술치료비

    💰 교육비 공제 한도 정리

    구분 연간 한도 공제율
    본인 한도 없음 15%
    취학 전 아동 1명당 300만원 15%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 15%
    대학생 1명당 900만원 15%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15%

    📋 실전 계산 예시

    사례 1: 대학생 자녀 2명

    • 자녀1 (대학교 2학년): 등록금 700만원
    • 자녀2 (대학교 4학년): 등록금 750만원

    🔍 계산:
    • 자녀1: 700만원 (한도 내) × 15% = 105만원
    • 자녀2: 750만원 (한도 내) × 15% = 112.5만원
    총 공제액: 217.5만원

    사례 2: 초등학생 + 고등학생

    • 자녀1 (초등학생): 급식비 50만원 + 방과후 50만원 = 100만원
    • 자녀2 (고등학생): 수업료 100만원 + 교복 40만원 + 급식비 60만원 = 200만원

    🔍 계산:
    • 자녀1: 100만원 × 15% = 15만원
    • 자녀2: 200만원 × 15% = 30만원
    총 공제액: 45만원

    사례 3: 유치원생 + 본인 대학원

    • 자녀 (유치원생): 교육비 200만원 + 학원비 150만원 = 350만원
    • 본인 (대학원생): 등록금 1,200만원

    🔍 계산:
    • 자녀: 300만원 (한도) × 15% = 45만원

    ※ 350만원이지만 한도 300만원 적용


    • 본인: 1,200만원 (한도 없음) × 15% = 180만원
    총 공제액: 225만원

    사례 4: 학자금 대출 상환 중

    • 본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연 600만원

    🔍 계산:
    • 상환액: 600만원 × 15% = 90만원 공제

    📌 참고: 본인 명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 공제 대상!


    💳 교육비 결제 수단별 공제

    결제 수단 공제 여부
    현금 ⭕ 공제 가능
    신용카드 ⭕ 공제 가능
    체크카드 ⭕ 공제 가능
    계좌이체 ⭕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 공제 가능 (본인 상환액)
    📌 참고:
    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됩니다.
    카드로 결제해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 신청 방법

    1️⃣ 자료 수집 (1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교육비 지출내역 자동 조회
    •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준비

    2️⃣ 간소화 서비스 포함 항목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 초·중·고 수업료, 급식비
    • 대학교 등록금
    • 학자금 대출 상환액
    • 교복 구입비 (일부)

    3️⃣ 별도 제출 필요 항목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 교복 영수증 (간소화 미등록 업체)
    • 체험학습비 영수증
    • 교과서 구입 영수증
    • 학원·체육시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회사에 제출 (1월 중순~말)

    •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 간소화 자료 + 추가 영수증 제출

    💡 교육비 공제 절세 팁

    ✅ Tip 1: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부분만 공제!

    중요: 2026년 1월에 납부한 2026년 1학기 등록금은 이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까지 미리 납부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Tip 2: 유치원생 자녀는 학원비도 공제!

    만 6세 이하는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영어학원, 태권도장, 피아노학원 등 모두 가능! 2025년 12월에 선납한 학원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 Tip 3: 교복은 12월에 미리 구입

    중·고생 교복은 1명당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026년 봄에 입을 교복을 2025년 12월에 미리 구입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Tip 4: 본인 대학원·직업훈련은 한도 없음

    MBA, 석사, 박사 과정 등록금은 전액 공제됩니다. 직장인 자기계발에 최고!

    ✅ Tip 5: 학자금 대출 상환도 공제 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상환 중이라면 2025년 1년 동안 상환한 원리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Tip 6: 맞벌이는 각자 자녀 나눠서 신청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부부가 나눠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자녀의 교육비는 한 사람만 공제 가능)

    ✅ Tip 7: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인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하지만, 일부 자료는 며칠 후 추가 반영됩니다.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Tip 8: 장학금 받으면 차감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교육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초·중·고생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만 6세 이하)만 학원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대학생 자녀 기숙사비는 공제되나요?

    A. 아니요. 대학생 기숙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등학생 기숙사비만 공제됩니다.

    Q3. 교복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Q4. 대학원 재학 중인데 회사에서 지원받으면?

    A.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단,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Q5. 21세 대학생 자녀도 공제되나요?

    A.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공제 안 됩니다. 단,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공제됩니다.

    Q6. 온라인 대학(사이버대학) 등록금도 되나요?

    A. 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Q7. 해외 대학 등록금은 공제되나요?

    A. 아니요. 국내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Q8. 교재비나 참고서는 공제되나요?

    A. 초·중·고 교과서는 공제되지만, 참고서나 문제집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9. 2026년 1월에 납부한 2026년 1학기 등록금은?

    A. 2026년 1월에 납부한 등록금은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에 공제받습니다. 이번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 2026년 1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시기별 준비사항

    🎯 지금 당장 (2025년 12월까지)

    • ☐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
    • ☐ 미납 교육비가 있다면 12월 중 납부 완료
    • ☐ 간소화 서비스 미등록 영수증 미리 수집

    📝 2026년 1월 15일 이후

    •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접속
    • ☐ 교육비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 ☐ 누락된 내역 확인

    ✅ 자녀별 준비 사항

    🍼 취학 전 아동 (만 6세 이하)

    • ☐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 ☐ 학원비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체육시설 수강료 영수증

    📖 초·중·고등학생

    • ☐ 학교 급식비·수업료 납입증명서
    • ☐ 방과후 학교 수업료 영수증
    • ☐ 교복 구입 영수증 (중·고생, 2025년 구입분)
    • ☐ 체험학습비 영수증
    • ☐ 교과서 구입 영수증

    🎓 대학생

    • ☐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2025년 납부분)
    •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증명서 (2025년 상환분)
    • ☐ 장학금 수령 내역 확인 (차감 필요)

    👨‍💼 본인 (근로자)

    • ☐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입증명서 (2025년 납부분)
    • ☐ 직업훈련비용 영수증
    • ☐ 학자금 대출 상환 증명서 (2025년 상환분)

    ⚠️ 주의사항

    • ☐ 2026년 1학기 등록금은 이번 연말정산 대상 아님
    • ☐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 ☐ 회사별 서류 제출 마감일 확인 (보통 1월 말~2월 초)

    🔗 관련 글 보기

    • 1편: 연말정산 일정
    • 2편: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3편: 연말정산 달라진 점
    • 4편: 신용카드 공제
    • 5편: 주택청약 소득공제
    • 6편: 의료비 세액공제
    • 7편: 교육비 세액공제 (현재 글)

    💚 다음 편 예고

    8편: 기부금 세액공제에서는 종교단체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 사주 기부금 등 다양한 기부금 공제 방법을 알아봅니다!

    202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202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202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202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202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202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202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202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202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202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202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202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반응형

    '알면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복지카드 발급 방법  (0) 2026.01.08
    2026년 화천 산천어축제  (0) 2026.01.08
    2026년 삼재띠  (0) 2026.01.08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0) 2026.01.07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0) 2026.01.07
    은애하는 도적님아 등장인물  (1) 2026.01.06
    놓쳤던 실업급여 신청  (0) 2026.01.06
    2026년 재물운이 좋은 띠  (0)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