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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연말정산 8편 - 기부금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 2026년 1월 연말정산 (2025년 귀속)
    이 글은 2026년 1~2월에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시리즈 8편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부터 종교단체 기부금, 정치자금까지 다양한 기부금 공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중요: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2026년 연말정산 기부금 변경사항

    ⚠️ 2025년 귀속 주요 변경사항

    ❌ 고액 기부금 40% 공제 종료

    • 2024년 한시적: 3,000만원 초과 기부금 40% 공제
    • 2025년부터: 1,000만원 초과 기부금 30% 공제로 환원

    ✅ 기본 공제율은 유지

    • 1,0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 1,000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 기부금 유형별 공제율

     

     

    기부금 유형 공제율 한도 부양가족 합산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까지 100/110 (약 91%)
    10만원~3,000만원 15%
    3,000만원 초과 25%
    근로소득금액 한도 없음 ❌ 본인만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 16.5%
    연 2,000만원 ❌ 본인만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근로소득금액의 30% ❌ 본인만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
    1,000만원까지 15%
    1,000만원 초과 30%
    근로소득금액의 100% ⭕ 가능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1,000만원까지 15%
    1,000만원 초과 30%
    근로소득금액의 30% ⭕ 가능

    🎁 고향사랑기부제 - 가장 확실한 절세

    ✅ 2026년 연말정산 최고 인기 항목!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살지 않는 다른 지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는 제도입니다.

    💰 공제 혜택

    • 10만원까지: 100%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2,000만원: 16.5% 세액공제

    🎁 답례품 혜택

    •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 한우, 쌀, 과일, 관광상품 등 다양

    💡 실제 혜택 계산

    10만원 기부 시:
    • 세액공제: 10만원 (2026년 2월 환급)
    • 답례품: 3만원 상당
    총 혜택: 13만원

    ⚠️ 중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2026년 연말정산 적용!

    • 2026년 1월 기부 → 2027년 연말정산 대상
    • 자동으로 국세청 신고되어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정치자금기부금

    ✅ 공제율 (가장 높은 공제율!)

    기부금액 공제율
    10만원 이하 100/110 (약 91%)
    10만원 초과 ~ 3,000만원 15%
    3,000만원 초과 25%

    📋 공제 대상

    • 정당 후원금
    • 정치인 후원회 기부금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 주의사항

    •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부양가족 불가)
    • 근로소득금액 한도 제한 없음

    🏢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

    ✅ 공제율

    • 1,000만원 이하: 15%
    • 1,000만원 초과: 30%

    📋 공제 대상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국방헌금, 위문금품
    •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사실상 한도 없음)


    ⛪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 공제율

    • 1,000만원 이하: 15%
    • 1,000만원 초과: 30%

    📋 공제 대상 단체

    • 종교단체 (교회, 절, 성당, 사찰 등)
    •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자선단체)
    • 문화·예술 단체
    • 환경보호단체
    • 학술연구단체

    💰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 참고: 종교단체 기부금

    • 십일조, 헌금 등 종교단체 기부금도 공제 대상
    • 단,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적용
    •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10년)


    📊 실전 계산 예시

    사례 1: 고향사랑기부 10만원

    • 2025년 12월에 기부: 10만원
    • 기부처: 강원도 정선군

    🔍 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 100% = 10만원
    • 답례품: 10만원 × 30% = 3만원 상당 (한우 등)
    총 혜택: 13만원

    ✅ 결론: 10만원 기부로 13만원 혜택!

    사례 2: 정치자금 + 종교단체 기부

    • 연봉: 5,000만원
    • 정치자금 기부: 10만원
    • 종교단체 기부: 200만원 (십일조)

    🔍 계산:

    1.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 100/110 = 약 9.1만원 공제

    2. 종교단체 기부금 (일반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약 4,650만원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 한도: 4,650만원 × 30% = 1,395만원
    • 실제 기부: 200만원 (한도 내)
    • 200만원 × 15% = 30만원 공제

    ✅ 총 공제액: 39.1만원

    사례 3: 고액 기부 (3,000만원)

    • 연봉: 1억원
    • 특례기부금: 3,000만원

    🔍 계산:
    • 1,000만원까지: 1,000만원 × 15% = 150만원
    •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 30% = 600만원
    총 공제액: 750만원

    📌 참고: 2024년에는 40% 공제율 적용으로 900만원 공제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30%로 환원되어 750만원 공제


    📝 기부금 공제 신청 방법

    1️⃣ 자료 수집 (2026년 1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1월 15일 오픈)
    • 기부금 지출내역 자동 조회

    2️⃣ 간소화 서비스 포함 항목

    • 고향사랑기부금 (자동 신고)
    • 정치자금기부금
    • 주요 공익법인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3️⃣ 별도 제출 필요 항목

    •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 간소화 서비스 미등록 단체 기부금 영수증
    • 현금 기부 영수증

    4️⃣ 회사에 제출 (2026년 1월 중순~2월 초)

    •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 간소화 자료 + 추가 영수증 제출

    💡 기부금 공제 절세 팁

    ✅ Tip 1: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는 2027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꼭 2025년 말까지 기부하세요!

    ✅ Tip 2: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은 필수

    100% 세액공제 + 30% 답례품 = 130% 혜택!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 Tip 3: 정치자금 10만원도 추천

    10만원까지 약 91% 공제로 고향사랑기부 다음으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 Tip 4: 부양가족 기부금 합산 가능

    소득 없는 배우자나 자녀가 낸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은 합산 가능합니다.

    ✅ Tip 5: 한도 초과분은 이월 가능

    올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Tip 6: 신용카드로 기부해도 OK

    신용카드로 기부해도 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7: 영수증은 잘 보관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기부금은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향사랑기부는 내가 사는 지역에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내가 사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만 기부 가능합니다.

    Q2. 종교단체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A. 네, 공제됩니다. 단,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가 적용됩니다.

    Q3.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소득 없는 부양가족(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만 합산 가능합니다.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Q4. 올해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했어요.

    A. 초과분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2026년 1월에 낸 기부금은?

    A. 2027년 연말정산(2026년 귀속) 대상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6. 고향사랑기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고향사랑기부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Q7. 해외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국내 기부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Q8. 2024년 고액 기부금 40% 공제는?

    A. 2024년 한시 혜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1,000만원 초과분 30% 공제로 환원되었습니다.


    📊 2026년 1월 기부금 공제 체크리스트

    ✅ 2025년 12월 말까지 (마감 임박!)

    •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완료 (100% 공제 + 답례품)
    • ☐ 정치자금 10만원 기부 고려 (약 91% 공제)
    • ☐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확인

    ✅ 2026년 1월 15일 이후

    •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 조회
    • ☐ 자동 조회 안 되는 기부금 영수증 준비
    • ☐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수집
    • ☐ 부양가족 기부금 영수증 확인 (합산 가능)

    ⚠️ 주의사항

    • ☐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분만 2026년 연말정산 대상
    • ☐ 2026년 1월 기부는 2027년 연말정산 대상
    • ☐ 고향사랑기부는 자동 신고 (별도 영수증 불필요)
    • ☐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가능

    🔗 관련 글 보기

    • 1편: 연말정산 일정
    • 2편: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3편: 연말정산 달라진 점
    • 4편: 신용카드 공제
    • 5편: 주택청약 소득공제
    • 6편: 의료비 세액공제
    • 7편: 교육비 세액공제
    • 8편: 기부금 세액공제 (현재 글)

    💚 다음 편 예고

    9편: 월세 세액공제에서는 2026년 확대된 월세 공제 혜택을 알아봅니다!

    2026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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