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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제한 없이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큰 항목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본 공제율
- 일반 의료비: 15%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 30% 세액공제 (소득 상한 없음)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1️⃣ 공제 한도
| 구분 | 한도 |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 한도 없음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별도 계산) |
2️⃣ 최저 사용금액 (공제 시작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 연봉 5,000만원 → 1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
• 의료비 300만원 지출 → (300만원 - 150만원) × 15% = 22.5만원 공제
👨👩👧👦 공제 대상 가족 범위
✅ 공제 가능한 가족
- 배우자 (소득 제한 없음)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
- 위탁아동
⚠️ 중요 포인트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가능!
•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OK
• 예: 소득 있는 배우자, 25세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
🏥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 공제되는 의료비
1. 진료·치료비
- 병원·의원 진찰료, 치료비
- 입원비, 수술비
- 한방 진료비
- 치과 치료비 (임플란트, 틀니, 교정 포함)
2. 약값
- 처방전에 의한 약값
- 한약 구입비
-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휠체어, 보청기, 혈당측정기 등)
3. 특수 항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보청기 (한도 없음)
- 산후조리원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공제)
- 장애인 보장구 (한도 없음)
❌ 공제 안 되는 의료비
-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
- 건강검진비 (질병 발견 시 치료비는 공제 가능)
- 예방접종비 (독감 등)
- 간병비
- 외국 의료기관 지출액
-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은 금액
💳 의료비 결제 수단별 공제
| 결제 수단 | 공제 여부 |
|---|---|
| 현금 | ⭕ 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필수) |
| 신용카드 | ⭕ 공제 가능 |
| 체크카드 | ⭕ 공제 가능 |
| 계좌이체 | ⭕ 공제 가능 |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전 계산 예시
사례 1: 맞벌이 부부
• 남편 연봉: 6,000만원
• 아내 연봉: 4,000만원
• 의료비 지출:
- 남편 본인: 200만원
- 아내: 150만원
- 자녀(5세): 100만원
🔍 공제 전략:
남편 명의로 신청 시:
• 총 의료비: 450만원
• 공제 시작점: 6,000만원 × 3% = 180만원
• 공제액: (450만원 - 180만원) × 15% = 40.5만원
아내 명의로 신청 시:
• 총 의료비: 450만원
• 공제 시작점: 4,000만원 × 3% = 120만원
• 공제액: (450만원 - 120만원) × 15% = 49.5만원
✅ 결론: 연봉 낮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
사례 2: 고령 부모님 모시는 경우
• 본인 연봉: 5,000만원
• 의료비 지출:
- 본인: 100만원
- 부모님(70세): 500만원
🔍 계산:
• 총 의료비: 600만원
• 공제 시작점: 5,000만원 × 3% = 150만원
• 공제액: (600만원 - 150만원) × 15% = 67.5만원
📌 참고: 부모님(65세 이상)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
📝 의료비 공제 신청 방법
1️⃣ 자료 수집 (1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의료비 지출내역 자동 조회
- 누락된 내역 확인 (영수증 별도 제출)
2️⃣ 간소화 서비스 미포함 항목 준비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 산후조리원 영수증
- 일부 한의원·약국 영수증
- 해외 체류 중 국내 의료비
3️⃣ 회사에 제출 (1월 중순~말)
-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 간소화 자료 + 추가 영수증 제출
💡 의료비 공제 절세 팁
✅ Tip 1: 가족 중 연봉 낮은 사람이 신청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 Tip 2: 12월에 미리 의료비 지출
치과 치료, 안경 구입 등 미룬 의료비를 12월에 집중 지출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Tip 3: 카드로 결제해도 이중 공제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되므로, 카드 사용 OK!
✅ Tip 4: 부모님 연금 확인
부모님이 국민연금·공적연금 수령 중이라면 소득 요건 체크 필요 (연 1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Tip 5: 보험금 차감 주의
실손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A. 네,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소득 요건이 없어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Q2. 안경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시력보정용에 한함, 선글라스는 불가)
Q3. 성인 자녀(25세)의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A. 네, 생계를 같이하면 나이 제한 없이 공제됩니다.
Q4. 건강검진비는 공제되나요?
A. 기본 건강검진비는 공제 안 됩니다. 단, 검진 결과 질병이 발견되어 치료한 비용은 공제됩니다.
Q5. 산후조리원비는 얼마까지 되나요?
A.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Q6. 실손보험 청구한 금액도 공제되나요?
A.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2025년 의료비 공제 체크리스트
✅ 준비 사항
-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내역 확인
- ☐ 안경·콘택트렌즈 영수증 준비
- ☐ 산후조리원 영수증 준비 (해당 시)
- ☐ 간소화 서비스 미등록 병원·약국 영수증 수집
- ☐ 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 및 차감
- ☐ 가족 중 누가 신청할지 결정 (연봉 낮은 사람 유리)
🔗 관련 글 보기
- 1편: 연말정산 일정
- 2편: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3편: 연말정산 달라진 점
- 4편: 신용카드 공제
- 5편: 주택청약 소득공제
- 6편: 의료비 세액공제 (현재 글)
💚 다음 편 예고
7편: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자녀 교육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공제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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