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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계좌 한눈에 조회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매일 00:30~23:30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계좌는 영업일 09:00~22:00에 바로 잔고를 내 다른 계좌로 옮기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어디서: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모바일앱, 은행 창구(조회만)
    • 누가: 만 19세 이상 내국인 본인(법인·외국인·해외체류자 제외)
    • 해지 대상: 1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고 100만원 이하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
    • 이용 시간: 조회 매일 00:30~23:30 / 잔고이전·해지 영업일 09:00~22:00(증권사·은행 구 개인연금저축은 09:00~16:00)
    • 주의: 잔고이전·해지는 실시간 처리라 신청 후 취소가 안 됩니다

    내 계좌 한눈에 조회 방법은? 5단계 따라하기

    어카운트인포에 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내계좌 한눈에'에서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를 고르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19개 은행, 7개 제2금융권, 23개 증권사 계좌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처음에는 금융회사별 계좌 수가 요약으로 나오고, 금융회사를 누르면 계좌번호·잔고·최종 거래일 같은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1. 접속: PC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 휴대폰은 '어카운트인포' 앱을 엽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 크롬·엣지·웨일 같은 표준 브라우저를 씁니다.
    2. 본인인증: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그리고 휴대폰 본인인증(이동통신사 인증 또는 거래은행 SMS 인증)을 거칩니다.
    3. 내계좌 한눈에 → 금융권 선택: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중 하나를 고르면 활동성·비활동성 계좌가 나뉘어 표시됩니다.
    4. 비활동성 계좌 선택 → 잔고이전·해지 신청: 해지 버튼이 켜진 계좌를 고르고, 돈을 받을 내 명의 계좌를 입력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를 선택합니다.
    5. 처리결과 조회: 대부분 바로 끝나지만 '처리중'으로 뜨면 다음 영업일에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한 금융회사 계좌가 30개를 넘으면 상세 조회가 막히고 계좌 수만 보입니다. 이때는 그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잠자는 계좌 잔고이전·해지, 누가 되나? 100만원 이하 조건

    1년 동안 입출금이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본인 계좌라면 온라인으로 잔고이전·해지가 됩니다. 정기예금·적금은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30만원, 이후 50만원 이하 계좌만 해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 금융결제원 자주하는 질문에는 100만원 이하로 안내돼 있습니다. 예전 글의 '50만원' 기준은 바뀐 내용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구분내용
    이용 대상만 19세 이상 내국인 본인(법인·임의단체·해외체류자·외국인 제외)
    비활동성 기준1년 동안 입출금 거래 없음(정기예적금은 만기일로부터 1년 경과)
    잔고 기준100만원 이하
    처리 방식전액 잔고이전 + 계좌 해지(일부만 빼고 계좌 유지는 불가)
    받는 곳참여 금융회사의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본인인증실명번호 +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 휴대폰 인증(이중 확인)

    1년 넘게 안 썼는데 '활동성'으로 나오는 계좌

    은행·제2금융권의 대출약정 계좌,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당좌예금, 펀드, ISA, 미교부국민주, 세금우대상품은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으로 분류돼 여기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 같은 세제혜택 계좌, 주식·펀드가 남은 계좌, 랩·신탁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ISA 계좌 개설·관리는 청년 ISA 계좌 개설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간 언제? 영업일 09:00~22:00

    계좌 조회는 매일 00:30~23:30, 잔고이전·해지는 영업일 09:00~22:00에 됩니다. 증권사 계좌와 은행 구 개인연금저축은 영업일 09:00~16:00까지만 해지됩니다.

    서비스이용 시간
    계좌 조회매일 00:30~23:30(부국증권·케이프투자증권은 07:00~23:30)
    잔고이전·해지(은행·제2금융권)영업일 09:00~22:00
    잔고이전·해지(증권사, 은행 구 개인연금저축)영업일 09:00~16:00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1577-5500영업일 09:00~17:45

    주말·공휴일에는 조회만 되고 해지는 안 됩니다.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다른 시간이 표시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화면에 나온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잔고이전 받는 계좌·수수료는 어떻게? 결과 확인까지

    돈은 내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다른 금융회사로 보낼 때는 해지 계좌 금융회사가 정한 이체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증권사로 받을 때: 종합매매계좌나 CMA 계좌만 됩니다.
    • 안 되는 받는 계좌: 공동명의 계좌, 잔액증명을 발급한 계좌.
    • 수수료 때문에 0원 미만: 같은 금융회사의 내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기부를 선택합니다.
    • 기부를 고르면: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대출 사업에 쓰이고,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 정기예적금 해지 시: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로그인 때 인증한 번호가 다르면 로그인 번호로 바꾸는 데 동의해야 해지됩니다.

    결과가 '처리중'이면 신청일에는 해지 계좌 금융회사가, 다음 영업일에는 받는 계좌 금융회사가 돈을 보관합니다. 다음 영업일에 결과조회 메뉴에서 입금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해지 버튼이 있는데 안 되는 계좌는? 조회 안 되는 계좌까지

    압류·지급정지 같은 법적 제한 계좌, 사고신고 계좌,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 비실명 계좌는 온라인 해지가 안 되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해지가 안 되는 계좌

    • 증권·펀드·정기예금과 연결된 계좌, 근거계좌
    • 지급정지, 압류·가압류, 질권설정 등 법적 제한 계좌
    • 분실·금융사기 등록 같은 사고신고 계좌, 사망·파산 등 고객사고 계좌
    • 비밀번호 오류 횟수 초과 계좌, 폰뱅킹 연결 계좌
    • 잔액증명 발급 계좌, 대출약정 계좌
    • 비실명 계좌: 최종 거래일이 1993년 8월 12일 이전이면 신분증을 들고 영업점에서 실명 확인 후 해지

    아예 조회되지 않는 계좌

    보안계좌·전자금융거래제한계좌로 신청한 계좌, 공동명의·사망자·피후견인·출자금통장 계좌, 미성년자·외국인·법인 명의 계좌, 퇴직연금 계좌, 양도성예금·RP 같은 시장성 상품은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계좌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잔고이전·해지는 실시간으로 끝나 취소가 안 됩니다. 자동이체가 걸려 있거나 앞으로 쓸 계좌인지 먼저 확인하고, 계좌를 남기고 돈만 빼고 싶다면 그 금융회사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을 이용하세요.

    은행 창구에서도 내 계좌 조회가 되나?

    2017년 4월 21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지만, 보여 주는 정보는 일부로 제한됩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다른 은행 활동성 계좌는 보유 건수만, 비활동성 계좌는 잔액 100만원 이하일 때 잔액까지 보여 줍니다. 제2금융권·증권사 창구는 통합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부모님이라면 신분증을 들고 거래 은행 창구에 가는 방법이 편합니다.

    세금 쪽에서 놓친 돈이 있는지도 함께 보려면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방법을, 대출·입찰 서류로 자주 내는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카운트인포 계좌 해지 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1년 동안 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계좌가 대상입니다. 1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해지해야 합니다.
    Q.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간은 언제인가요?
    조회는 매일 00:30~23:30, 잔고이전·해지는 영업일 09:00~22:00입니다. 증권사 계좌와 은행 구 개인연금저축은 영업일 09:00~16:00입니다.
    Q. 잔고이전 신청을 잘못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잔고이전·해지는 실시간으로 처리돼 신청 후 취소가 안 됩니다. 신청 전에 받는 계좌와 해지할 계좌를 꼭 확인하세요.
    Q. 잔고만 옮기고 계좌는 남길 수 있나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해지를 전제로 한 전액 이전만 됩니다. 계좌를 유지하려면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Q. 청약통장이나 ISA도 어카운트인포에서 해지되나요?
    안 됩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ISA, 펀드, 대출약정 계좌는 항상 활동성으로 분류돼 조회만 되고 해지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Q. 미성년 자녀 계좌도 조회할 수 있나요?
    어카운트인포는 만 19세 이상 본인만 이용할 수 있어 미성년자 명의 계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출처 안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자주하는 질문: www.payinfo.or.kr
    금융위원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도자료
    제도·이용 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어카운트인포 화면과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용 절차 안내이며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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