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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합니다. 지금은 2021년 귀속분(2027년 5월 31일 마감)부터 가능합니다.
- 홈택스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화면에서 연도 선택 → 빠진 공제 입력 → 사유·계좌 입력 → 증빙 첨부까지 하면 끝납니다.
-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고, 인정되면 적어 낸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은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홈택스에서 빠뜨린 공제를 직접 고쳐 내는 것입니다. 기한은 5년이라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올해 초 정산한 2025년 귀속분은 2031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화면 순서대로 따라 할 수 있게 준비 서류 받는 곳, 1~6단계 입력 순서, 환급 확인 방법만 모았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몇 년 치를 언제까지 하나?

핵심은 귀속 연도 + 6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이 마감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5월에 이미 기한이 지났으니, 지금 가장 먼저 챙길 것은 2021년 귀속분입니다.
| 귀속 연도(일한 해) | 연말정산 법정신고기한 | 경정청구 마감 |
|---|---|---|
| 2021년 | 2022년 5월 31일 | 2027년 5월 31일 (가장 급함) |
| 2022년 | 2023년 5월 31일 | 2028년 5월 31일 |
| 2023년 | 2024년 5월 31일 | 2029년 5월 31일 |
| 2024년 | 2025년 5월 31일 | 2030년 5월 31일 |
| 2025년 | 2026년 5월 31일 | 2031년 5월 31일 |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지만, 끝날을 노리지 말고 여유 있게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전 해 분은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자 신고로 바로 추가 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이런 공제를 빠뜨렸다면 돌려받나?
연말정산 때 증빙을 늦게 받았거나,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일부러 빼 둔 공제도 경정청구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많이 놓치는 상황을 서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이런 상황 | 고칠 항목 | 핵심 서류 |
|---|---|---|
| 월세를 냈는데 회사에 신청 안 함 |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간소화에 안 뜬 병원비 | 의료비 세액공제 | 안경점 구입 영수증, 병원·약국 의료비 영수증 |
| 부모님·형제를 부양가족으로 안 올림 | 인적공제(기본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면 장애인증명서 |
| 난임시술비·장애 가족 등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의료비·인적공제 | 의료비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
| 종교단체·후원 단체 기부금 누락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 |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인데 감면 신청을 못 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 신청서(회사 확인), 담당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월세를 놓쳤다면 얼마가 돌아오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로 놓친 월세 환급액 계산하기에 월세와 연봉만 넣으면 됩니다.
· 결정세액이 0원이라 이미 낸 세금을 전부 돌려받은 경우
· 같은 해 두 곳 이상 다녔는데 마지막 회사가 전 회사 급여를 합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과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세무서 고지를 받은 경우
이때는 자동작성 화면 대신 서면 경정청구서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진행합니다.
경정청구 서류, 어디서 어떻게 받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낸 뒤 증빙을 첨부해야 절차가 끝나므로, 신청 전에 PDF나 사진 파일로 미리 모아 두세요. 대부분 정부24·은행 앱·발급처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 받는 곳 | 받는 방법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손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해당 연도 출력(PDF 저장)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온라인 발급 후 PDF 저장(월세 공제용, 주소 확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본 | 계약서 전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스캔 |
| 월세 이체 내역 | 거래 은행 앱 | 집주인 계좌로 보낸 내역 '이체확인증' 저장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부양가족 관계가 보이는 '일반' 증명서 발급 |
| 의료비·안경 영수증 | 병원·약국·안경점 | 창구에서 재발급 요청(안경은 사용자 이름이 적힌 영수증) |
| 기부금 영수증 | 기부한 단체 | 단체에 연도별 기부금 영수증 요청 |
원천징수영수증 받는 순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홈택스·손택스·퇴사자)에 화면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방법 1단계~6단계

PC 홈택스에서 10~20분이면 끝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빈칸이 미리 채워지므로, 빠진 공제만 고치면 됩니다.
- 로그인 —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찾기 — 상단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로 들어갑니다. 메뉴가 안 보이면 검색창에 '경정청구'를 입력하세요.
- 연도 선택·조회 — 고칠 귀속 연도를 고르고 '조회'를 누릅니다. 대상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며 회사가 낸 소득·세액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빠진 공제 입력 — 월세·의료비·부양가족 등 누락 항목을 입력하거나 고치면 환급 예상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 사유·계좌 입력 후 제출 — 경정청구 사유를 고르고 본인 명의 환급 계좌를 적은 뒤 제출합니다. 접수증은 저장해 두세요.
- 증빙 첨부 — 준비한 서류 파일을 부속서류로 첨부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첨부를 빠뜨리면 보완 요청이 오거나 처리가 늦어집니다.
손택스나 세무서로도 경정청구 할 수 있나?
손택스 앱에도 '세금신고' 메뉴가 있어 일부 신고는 휴대폰으로 가능하지만, 경정청구는 연도별 내역 확인과 증빙 파일 첨부가 많아 PC 홈택스가 훨씬 편합니다. 앱에서 경정청구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PC로 진행하세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해 증빙과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됩니다. 자동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도 이 서면 방식을 씁니다.
| 신청 방법 | 좋은 점 | 준비물 |
|---|---|---|
| PC 홈택스 | 내역 자동 불러오기, 환급 예상세액 바로 확인 | 인증서, 증빙 파일 |
| 손택스 앱 | 휴대폰으로 조회·간단 신고 | 간편인증, 사진 증빙(메뉴는 앱에서 확인하세요) |
| 세무서 방문·우편 | 자동작성 제외 대상도 가능 | 경정청구서, 신분증, 증빙 원본·사본 |
경정청구 환급 기간, 돈은 언제 들어오나?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인정되면 신청 때 적은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증빙이 부족해 보완 요청이 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 처리 상태 확인 —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민원 처리 진행 상황을 조회합니다.
- 환급금 확인 — 결정되면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금액과 지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 2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 관할 세무서 소득세 담당 부서에 접수번호를 알려 문의합니다.
소득세가 줄면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자체에서 따로 처리되니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방법(위택스·스마트위택스)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자주 묻는 질문
- Q. 경정청구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 본인이 홈택스에서 국세청에 직접 내는 절차라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알리기 싫었던 의료비나 부양가족 공제를 넣을 때 많이 씁니다.
- Q.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월급 연도도 경정청구 되나요?
- 그 해 연말정산이 되어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다면 5년 안에 가능합니다. 같은 해 두 회사 급여가 합쳐지지 않았다면 자동작성 대상이 아니니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나 세무서 서면 신청으로 진행하세요.
-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는 뭐가 다른가요?
- 직전 해 분은 5월 1일~31일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자 신고로 바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어느 쪽이든 증빙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 Q. 경정청구 기간 5년이 지나면 못 받나요?
- 네,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연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이 마지막입니다.
- Q. 증빙 없이 금액만 입력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증빙을 첨부해야 절차가 끝나고, 사실과 다른 공제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먼저 모은 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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