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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하는법은 안내문 QR코드·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ARS(☎1544-9944)로 바로 내거나,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마감은 2026년 12월 1일(화)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받으며, 국세청은 11월 안내문을 받은 가구에 심사 후 2027년 1월 15일(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상: 2025년 귀속분을 5월 정기신청에서 놓친 가구 (국세청 안내 기준 미신청 약 26만 가구)
- 마감: 2026년 12월 1일(화) — 12월 2일부터는 이번 분 신청 불가
- 금액: 산정액의 95% (정기신청 100%보다 5% 적음)
- 입금: 심사 후 2027년 1월 15일(금) 지급 예정 (11월 안내 대상 기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은 언제? (2026년 12월 1일)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이 날이 지나면 같은 소득 연도분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11월 2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올해부터는 회사가 소득자료를 법정 기한(3월 10일) 뒤에 늦게 낸 탓에 5월 안내에서 빠졌던 약 1만 가구도 다시 분석해 처음으로 안내했습니다.
| 신청 시기 | 지급률 | 비고 |
|---|---|---|
| 2026.5.1. ~ 6.1. | 산정액 100% | 정기신청 (종료) |
| 2026.6.2. ~ 12.1. | 산정액 95% | 기한 후 신청 (지금) |
| 2026.12.2. 이후 | 신청 불가 | 2025년 귀속분 종료 |
마감일 전날 밤이나 당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11월 중에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하는법, 1단계·2단계 따라하기

1단계로 내가 안내 대상인지 확인하고, 2단계로 안내문이 있으면 QR·모바일·ARS, 없으면 홈택스·손택스 직접 신청을 고르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 명의 계좌를 넣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1단계안내 대상인지 먼저 확인
- 홈택스(PC):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안내 정보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 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조회
- ARS ☎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입력
위 메뉴 이름은 국세청이 안내한 경로이며, 시기에 따라 화면 문구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물어보면 됩니다.
2단계내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
-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화면 안내대로 본인 인증 → 계좌 입력 → 제출
- 모바일(카카오톡·문자)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 안의 '신청하기' 버튼 → 인증 → 계좌 입력 → 제출
- 전화로 하려면: ☎1544-9944에 걸어 개별인증번호를 넣고 음성 안내대로 진행 (안내 대상자만 가능)
-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손택스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의 기한 후 신청 → 가구·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증빙서류 첨부 → 계좌 입력 → 제출 (서면 신청도 가능)
신청 경로별로 누가 쓸 수 있나
| 신청 경로 | 쓸 수 있는 사람 | 특징 |
|---|---|---|
| 우편 안내문 QR코드 | 안내문 받은 가구 | 정보가 미리 채워져 가장 빠름 |
|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 받은 가구 | 휴대폰에서 바로 끝 |
| ARS ☎1544-9944 | 안내 대상자만 |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편함 |
| 홈택스·손택스 직접 신청 | 안내문 못 받은 사람 포함 | 증빙서류 첨부 필요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금액은 얼마? (95% 계산 예시)

홈택스에 뜨는 산정액에 0.95를 곱한 금액이 실제로 받는 돈입니다. 산정액이 100만 원이면 95만 원, 200만 원이면 190만 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정기신청 기준)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미만)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더하고,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합계가 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 그대로,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 예시 (산정액) |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 재산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
|---|---|---|
| 100만 원 | 95만 원 | 47만 5천 원 |
| 200만 원 | 190만 원 | 95만 원 |
안내문에 적힌 예상 금액은 확정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가구원 전체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입금은 언제?
국세청은 11월에 안내한 기한 후 신청분을 심사해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10월에 일찍 낸 사람은 신청 시점에 따라 이보다 먼저 들어왔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진행 상황을 보세요.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처럼 한날 한꺼번에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건별로 심사한 뒤 지급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한 후 신청이라도 언제 냈느냐에 따라 입금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입금 확인 순서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이동
- 신청 내역(접수 여부)과 심사 진행 상황 조회 화면에서 단계 확인
- 지급 결정 후에는 신청할 때 넣은 계좌로 입금, 입금 시간은 따로 공지되지 않으니 지급일 당일 계좌를 확인
현금 수령을 골랐다면 등기우편으로 오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으면 됩니다.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장려금이 들어와도 찾지 못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압류되지 않은 본인 계좌인지 꼭 확인하세요.
12월 1일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

12월 2일부터는 2025년 귀속분을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분은 포기해야 하고, 다음 기회는 2026년에 번 소득에 대해 2027년 5월 정기신청(100% 지급)입니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을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넓히고, 최대 지급액을 각각 180만 원, 310만 원, 36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통과와 적용 시기는 확정 공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지금 기준에 살짝 못 미쳐 포기했던 가구도 다음 신청 때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12월 1일(화) 안에 제출했는가
- 안내문이 있으면 QR·모바일·ARS 중 하나로, 없으면 홈택스 직접 신청
- 압류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를 넣었는가
- 모바일 안내문의 KISA 안심마크를 확인했는가
-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했는가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자주 묻는 질문
- Q.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하는법이 제일 쉬운 건 무엇인가요?
-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가 가장 빠릅니다. 정보가 미리 채워져 있어 본인 인증과 계좌 입력만 하면 됩니다.
- Q.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국세청은 11월 안내 대상 가구의 기한 후 신청분을 심사 후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일찍 신청한 경우는 홈택스 진행 상황에서 확인하세요.
- Q.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입금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 국세청이 입금 시간을 따로 공지하지 않습니다. 지급일 당일 신청 때 넣은 계좌를 확인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세요.
- Q.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 산정액의 5%가 줄어 95%를 받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에 다시 95%가 적용됩니다.
-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이 있나요?
-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직접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ARS는 안내 대상자만 쓸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가구, 12월 1일까지 꼭 신청!!」(정책브리핑 카드뉴스), 국세청 보도자료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 신청」, 국세청 홈택스 안내. 소득·재산 기준과 금액은 2025년 귀속분 기준이며, 실제 산정액·지급 여부·메뉴 이름은 홈택스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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