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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2026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뜨는 교회·성당·사찰·소규모 단체 기부금은 그 단체에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해 받고, 회사에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내면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아래에서 단체에 요청하는 말,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확인하는 순서, 받은 영수증에서 꼭 볼 칸까지 차례대로 따라 해 보세요.
- 간소화에 안 뜨는 기부금은 기부한 단체에 성명·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알려 주고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서식)'을 요청한다.
- 전자로 발급한 단체라면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조회·출력하고, 빠졌으면 홈택스에서 단체에 발급을 요청한다.
- 받은 영수증은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회사에 내고, 놓쳤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 일반·특례기부금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분 공제율 - 30%
-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단체 - 직전 연도 발급액 3억원 이상
- 의무 단체 발급 기한 - 기부한 다음 해 1월 10일
- 영수증 필수 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 41 (그 밖의 일반기부금 40)
- 놓친 기부금 환급 - 5월 종합소득세 또는 5년 안 경정청구
간소화에 안 뜨는 기부금, 왜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
기부금 내역은 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내야만 간소화에 뜹니다. 자료를 내지 않은 단체의 기부금은 내가 종이(또는 PDF) 영수증을 받아 직접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받은 기부금부터 직전 연도 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 이상인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규모가 작은 교회·사찰·지역 후원단체는 여전히 종이 영수증만 주는 곳이 많습니다.
아래 표로 내 기부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기부한 곳 | 간소화 자동 반영 | 내가 할 일 |
|---|---|---|
| 대형 구호단체·공익법인(전자 발급) | 대부분 반영 | 주민등록번호 등록 여부만 확인 |
| 고향사랑기부·정당 후원금 | 대부분 반영 | 간소화에서 금액 확인 |
|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단체 | 안 뜨는 경우 많음 | 단체에 기부금영수증 요청 |
| 소규모 비영리단체·지역 후원회 | 안 뜨는 경우 많음 | 단체에 기부금영수증 요청 |
| 개인에게 직접 준 후원금 | 반영 안 됨 | 세액공제 대상 아님(영수증 발급 불가)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단계·2단계 따라하기

순서는 ① 내 기부처 확인 → ② 단체에 요청 → ③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확인 → ④ 회사 제출입니다.
통장·카드 내역에서 헌금, 정기후원, 일시후원을 모두 뽑아 단체 이름과 금액을 적어 둡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에 낸 기부금만 들어갑니다.
교회·사찰은 사무실(행정실), 단체는 후원자 센터에 전화나 홈페이지로 요청합니다. 이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알려 줘야 합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전자 영수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청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빠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메뉴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입니다. 아이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하면 단체가 발급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출력하면 인적사항이 모두 표시됩니다.
전자 발급 단체인데 내역이 안 보이면 같은 메뉴에서 기부자가 단체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 기부 내역을 확인한 뒤 발급하며, 이미 발급했거나 기부 사실이 없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은?

기부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기부 코드·연월일·금액, 수령인 서명(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정식 양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단체가 자체 양식을 줘도 아래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받는 즉시 확인하세요.
| 영수증 칸 | 확인할 내용 |
|---|---|
| ❶ 기부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내 정보와 같은지 |
| ❷ 기부금 단체 |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
| ❸ 기부금 모집처 | 방송사 등을 통해 기부했을 때만 기재(직접 기부면 빈칸) |
| ❹ 기부내용 | 코드, 금전/현물 구분, 연월일, 금액 |
| 수령인 서명 | 기부금 수령인의 서명 또는 인 |
코드는 공제율이 아니라 기부금 종류를 나타냅니다. 서식 작성방법 기준으로 자주 쓰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드 | 기부금 종류 | 예시 |
|---|---|---|
| 10 | 특례기부금 | 국가·지자체, 이재민 구호금품 등 |
| 20 | 정치자금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정당·후원회 |
| 40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사회복지법인, 지정 공익법인 등 |
| 41 |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 | 교회·성당·사찰 헌금 |
| 43 | 고향사랑 기부금 | 고향사랑e음 기부 |
기부금 공제율 15%·30%, 얼마 돌려받나?

일반기부금·특례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합니다. 2024년에만 있던 3천만원 초과 40%는 2025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 종류 | 공제율 | 한도(근로자 기준) |
|---|---|---|
| 특례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 소득금액의 100%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포함) |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만 있으면 10%) |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까지 100/110, 10만원 초과~20만원 40%(2026년 기부분부터) | 연 2,000만원 |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까지 100/110 | 소득금액 범위 |
예를 들어 2026년에 교회 헌금 240만원을 냈다면 240만원 × 15% = 36만원이 결정세액에서 빠집니다(한도 안, 결정세액이 그 이상일 때).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를 종류별로 더 자세히 비교하려면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유형별 한도를 함께 보세요. 2027년 1월 연말정산 일정과 다른 공제 항목은 2027 연말정산 총정리(2026년 귀속)에 정리돼 있습니다.
받은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때 어떻게 제출하나?
회사에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간소화에 뜬 기부금은 간소화 자료로, 안 뜬 기부금만 종이·PDF 영수증으로 더하면 됩니다.
직장인(근로자)
-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기부금 탭에서 자동으로 뜬 금액을 확인합니다.
- 안 뜬 단체의 영수증 금액을 기부금명세서에 직접 입력합니다(코드·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그대로).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영수증 스캔본이나 원본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같은 기부금을 간소화 자료와 종이 영수증으로 두 번 넣지 않도록, 금액이 겹치는지 꼭 대조하세요.
사업자·프리랜서, 그리고 놓친 경우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을 입력하고 영수증은 보관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못 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반영하거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화면 순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따라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1. 교회 기부금 영수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대부분의 교회·사찰은 연말정산 시기인 12월 말~1월에 발급합니다. 전자 발급 의무 단체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니, 그 전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알려 두세요.
- Q2.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홈택스 어디서 조회하나요?
- 국세청 안내 기준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조회·출력합니다. 손택스(모바일)에서도 발급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 Q3. 연말정산 간소화에 기부금이 안 나오면 공제를 못 받나요?
- 아닙니다.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면 똑같이 공제됩니다. 간소화에 안 뜨는 것은 단체가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Q4. 개인에게 보낸 후원금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세법상 기부금단체만 발급할 수 있어, 개인 후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Q5. 작년 기부금 영수증을 못 냈는데 지금 공제받을 수 있나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영하거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때도 단체에서 받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안내」 리플렛(2025)
-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초과~20만원 40%)
- 공제율·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화면과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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