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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환급금 완벽 가이드
2026년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총정리
건강보험을 사용하면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셨나요?
그렇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본인부담환급금'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면
2026년 8월경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고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본인부담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1월 1일~12월 31일)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의료비 한도를 넘어서 지출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것이죠. 이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도 부릅니다.
핵심 포인트
-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이후에 환급됩니다
-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해당됩니다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최저 89만원에서 최고 826만원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일반 진료)
- 1분위(저소득층): 89만원
- 2~3분위: 110만원
- 4~5분위: 170만원
- 6~7분위: 320만원
- 8분위: 437만원
- 9분위: 525만원
- 10분위(고소득층): 826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되며, 10분위 기준 1,074만원까지 상향됩니다.
환급 기준과 대상
환급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모두 해당
- 2025년 1년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 자격 요건이 따로 없으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 적용
환급 제외 항목 다음 항목은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미용 목적 시술 등
- 상급병실료 차액: 1~2인실 등 추가 비용
- 전액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적용되지만 본인이 100% 부담하는 항목
-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 보험료 체납 후 받은 진료
환급금 계산 방법
환급금은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환급금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 - 본인부담상한액
계산 예시 1 (중위소득층)
- 김철수씨의 소득분위: 6~7분위
- 해당 상한액: 320만원
- 2025년 본인부담금 총액: 500만원
- 환급금: 500만원 - 320만원 = 180만원
계산 예시 2 (저소득층)
- 이영희씨의 소득분위: 1분위
- 해당 상한액: 89만원
- 2025년 본인부담금 총액: 200만원
- 환급금: 200만원 - 89만원 = 111만원
계산 예시 3 (고소득층)
- 박민수씨의 소득분위: 10분위
- 해당 상한액: 826만원
- 2025년 본인부담금 총액: 600만원
- 환급금: 상한액 미초과로 환급금 없음
환급 한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환급됩니다. 별도의 환급 한도 제한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
본인부담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며,
여러 병원을 다닌 경우 환자가 먼저 진료비를 지불하고 이듬해 8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환급해줍니다.
1.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본인부담환급금' 선택
- 환급금 조회 및 계좌 등록
2. 모바일 앱 이용
-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 환급 계좌 등록
3.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본인 확인 후 환급금 조회 및 계좌 등록
4. 방문 신청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서 신청

환급 시기와 방법
환급 시기 2024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경에 환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 절차
- 공단이 전년도 의료비 자동 계산
-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
- 계좌 미등록 시 우편으로 통지서 발송 후 계좌 등록하면 입금
환급 방식 본인부담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진료비를 계속 내다가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이후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받지 않습니다.
2025년 환급 예상 규모
참고로 2024년 진료분에 대한 환급 현황을 보면: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원이 환급되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이 의료비 부담 완화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5년에도 비슷하거나 더 많은 규모의 환급이 예상됩니다.
주의사항 및 팁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좌 정보 업데이트: 환급금을 받을 계좌가 정확한지 미리 확인
- 주소 변경 신고: 안내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 최신화
- 청구 기한: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소멸되지 않음
- 여러 병원 이용: 병원이 달라도 모두 합산되므로 걱정 마세요
실손보험과의 관계 본인부담환급금과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먼저 받은 경우 보험사가 환수할 수 있고,
환급금을 먼저 받은 경우 실손보험에서 그만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에 병원을 여러 곳 다녔는데 합산되나요? 네, 모든 병원의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Q2. 비급여 항목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환급 대상입니다.
Q3. 환급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3년 이내에는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에 연락하세요.
Q4. 가족의 의료비도 합산되나요? 개인별로 계산되므로 가족 각자의 의료비로 따로 환급받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셨다면 2026년 8월을 꼭 기억하세요.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환급금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하시거나,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낸 돈,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 잊지 마세요!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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