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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기본 개념부터 일정까지 한눈에!
2025년의 마지막 달,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혹자는 13월의 보너스라고 하고, 혹자는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나는 어느 쪽일까요?
지금이 바로 연말정산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쉽게 설명하면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에요.
회사는 단순히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만 고려해서 대략적으로 세금을 떼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죠. 의료비를 많이 썼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거나 기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 환급: 세금을 많이 냈다면 → 돌려받습니다 (13월의 월급!)
- 추징: 세금을 적게 냈다면 → 더 내야 합니다 (세금 폭탄...)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산 시점은 2026년 1~2월이지만 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025년에 번 돈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전체 일정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초에 진행됩니다.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지금 당장!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장 중요한 마감일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결정하는 지출과 납입 내역은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 월세 등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액만 반영됩니다.
12월 31일까지 꼭 해야 할 것들: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점검 (총급여의 25% 넘어야 공제 시작!)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최대 900만원 공제 가능)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10만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
- 의료비 지출 계획 (안경, 치과 등)
- 월세 계약서 확인
💡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1~2월 서류 제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비와 납입이 결정적입니다!
📅 2025년 11월 ~ 12월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1월 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
- 연금저축 추가 납입 시 절세 효과 계산
- 월세 공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
2.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 (12월 1일 ~ 2026년 1월 15일)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최초 1회만 확인하면 퇴직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이라면 이전에 동의했을 수 있지만, 이직했다면 반드시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 2026년 1월 중순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1월 15일)
예년과 동일하게 2026년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2025년 귀속 자료에 대한 조회가 이때부터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
-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장성보험료 등)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기부금
- 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 주택청약저축
⚠️ 주의사항: 1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접속자가 몰려 홈택스가 느려질 수 있으므로,
1월 21일 이후 접속이 원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별도 제출 필요):
- 월세 계약서 및 이체 내역
- 일부 병원 의료비 (의료비 신고센터 활용)
- 안경 구입비
- 교복 구입비
- 일부 기부금 영수증
📅 2026년 1월 중순 ~ 2월 말
4.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간소화 자료 다운·업로드는 2026년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제출 마감일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26년 2월 ~ 3월
5.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및 환급/추징 (2월 급여)
회사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2월 급여에 반영합니다.
- 환급: 2월 급여와 함께 입금
- 추징: 10만원 초과 시 2~4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
6. 회사의 국세청 신고 (3월 10일까지)
회사가 2026년 2월 급여 지급분과 2025년 연말정산을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며 연말정산이 마무리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올해는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많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상향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자녀 8~20세까지 적용되며, 1인당 공제 금액이 100,000원씩 증가합니다.
- 자녀 1명: 15만원 → 25만원
- 자녀 2명: 30만원 → 55만원
- 자녀 3명: 60만원 → 95만원
2. 결혼 세액공제 신설 (생애 1회)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혼인한 사람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 결혼하신 분들은 꼭 챙기세요!
3.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2025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30% 소득공제!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명의의 납입액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vs 추징, 무엇이 결정할까?
환급을 받기 쉬운 경우:
- 전년 대비 소득이 줄었을 때
- 공제 항목이 많을 때 (의료비, 교육비 증가 등)
- 부양가족이 늘었을 때
-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을 때
추징이 나오기 쉬운 경우:
- 전년 대비 소득이 크게 늘었을 때
- 부양가족이 줄었을 때
- 공제 항목이 줄었을 때
-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많이 받았을 때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확인할 것 (12월 31일까지):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예상 세액 계산
- 신용카드 사용액 점검 (총급여 25% 이상?)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고려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
- 의료비 지출 계획 (안경, 렌즈, 치과 등)
- 부양가족 변동 사항 확인
2026년 1월에 할 것: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1월 15일~)
- 누락된 의료비 신고센터 활용
- 월세, 기부금 등 별도 증빙서류 준비
- 회사에 서류 제출 (회사 마감일 확인!)
2026년 2월에 할 것:
- 연말정산 결과 확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 환급금 또는 추징액 확인
마무리
연말정산은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1월에 서류만 잘 제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올해는 자녀 세액공제 상향, 결혼 세액공제 신설,
헬스장 소득공제 등 새로운 혜택이 많으니 꼭 챙기세요.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만 기부해도 전액 세액공제에 3만원 상당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지, 세금 폭탄을 맞을지는 지금 이 순간의 준비에 달려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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