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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귀속 변경사항 총정리

     

    2026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올해는 특히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정부가 결혼·출산·양육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공제 항목을 신설하고 확대했는데요.

     

    작년과 똑같이 준비했다가는 환급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월 진행)에서 달라진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핵심 키워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가계·민생 지원(주택, 결혼·출산·양육)이 강화되고,

    제도가 간소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의 주요 변화:

    • 🎊 결혼 세액공제 신설 (생애 1회)
    • 👶 자녀 세액공제 상향 (1인당 10만원 증가)
    • 🏋️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 ❤️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대폭 확대
    • 📚 발달재활서비스 세액공제 신설

     

    1. 자녀·가족 공제 확대 - 양육 부담 완화

     

    ⭐ 자녀 세액공제 10만원 상향 (가장 큰 변화!)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변경 전 vs 변경 후:

     

    자녀 수2024년2025년증가액

     

     

    자녀 수 2024년 2025년 증가액
    1명 15만원 25만원 +10만원
    2명 45만원 55만원 +10만원
    3명 85만원 95만원 +10만원
    4명 125만원 135만원 +10만원

     

     

    적용 대상: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손자녀도 포함 (2025년부터 확대)

     

    예시:

    • 자녀 2명(9세, 12세)이 있는 가정: 10만원 추가 환급
    • 자녀 3명이 있는 가정: 10만원 추가 환급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한정)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가장 큰 신설 항목 중 하나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혼인한 사람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내용:

    • 공제액: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
    • 대상: 2024~2026년 혼인신고자
    • 조건: 초혼·재혼 상관없음, 나이 제한 없음
    • 횟수: 생애 1회 한정

     

    중요한 점: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므로,

     

    2024년에 결혼한 사람들도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

    • 2024년 결혼: ✅ 2026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
    • 2025년 결혼: ✅ 2026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
    • 2026년 결혼: ✅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
    • 2027년 결혼: ❌ 공제 불가 (한시적 제도 종료)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확대

     

     

    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예시:

    • 첫째 출산 지원금 500만원: 전액 비과세
    • 둘째 출산 지원금 700만원: 전액 비과세
    • 셋째 출산 지원금: 과세 대상

     

    2. 주택 관련 공제 확대 - 주거 안정 지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명의의 납입액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변경 전:

    •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공제 가능

     

    변경 후:

    •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도 공제 가능!

     

    공제 내용:

    • 연 240만원 한도
    • 40%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예시: 맞벌이 부부(둘 다 무주택)

    • 남편: 주택청약 연 240만원 납입 → 96만원 소득공제
    • 아내: 주택청약 연 240만원 납입 → 96만원 소득공제
    • 부부 합산 192만원 소득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기준 상향:

    • 변경 전: 5억원 이하 주택
    • 변경 후: 6억원 이하 주택

     

    공제 한도 확대:

    • 일반: 연 1,800만원
    • 고정금리+비거치식: 연 2,000만원 (200만원 증가)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자
    •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대출
    • 상환기간 15년 이상

     

    3.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 헬스장·수영장 추가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 상반기(1~6월) 사용분은 공제 불가
    • 하반기(7~12월) 사용분만 공제 가능

     

    공제 내용:

    • 공제율: 30%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한도: 도서·공연 등과 합산 300만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2025년 기준):

     

    • 도서 구입비
    • 공연 관람료
    • 영화 관람료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입장료
    • 헬스장 이용료 (7월 이후) ⭐ 신규
    • 수영장 이용료 (7월 이후) ⭐ 신규
    • 체력단련장 이용료 (7월 이후) ⭐ 신규

     

    예시:

    • 헬스장 월 10만원 × 6개월(7~12월) = 60만원
    • 공제액: 60만원 × 30% = 18만원 소득공제

     

    주의사항: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조회 가능!

    • PT(개인 트레이닝)는 제외
    • 락커·수건 등 부대비용 포함 여부는 업체 등록 여부에 따라 다름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대폭 확대

     

     

    ❤️ 기부 한도 4배 증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세액공제 대상 기부 한도가 2025년부터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2025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그 한도가 연 2,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변경 사항:

     

    구분2024년2025년

     

    구분 2024년 2025년
    기부 한도 500만원 2,000만원
    10만원 이하 100% 공제 100% 공제 (동일)
    10만원 초과 16.5% 공제 16.5% 공제 (동일)

     

    공제 예시:

    • 10만원 기부: 10만원 전액 공제 + 3만원 상당 답례품
    • 100만원 기부: 24.85만원 세액공제 + 30만원 상당 답례품
    • 500만원 기부: 90.85만원 세액공제 + 150만원 상당 답례품

     

    특별재난지역 추가 혜택: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시 10만원 초과분 30% 공제
    •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분에 한정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만 기부해도 전액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5. 의료비·교육비 관련 변경사항

     

    🏥 발달재활서비스 세액공제 신설

     

    대상: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2026년 1월부터)

     

    공제 내용:

    • 의료비 세액공제와 동일
    • 15% 세액공제
    • 장애인 의료비이므로 한도 없음

     

    📚 교육비 세액공제 (변동 없음)

     

    공제율: 15% (동일)

    한도:

    • 본인: 한도 없음
    • 취학 전 아동: 1인당 300만원
    • 초·중·고생: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900만원

     

    6.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사항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공제

     

    전년 대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한도 100만원) 

     

     

    조건:

    • 전년 대비 5% 이상 사용액 증가
    •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 한도: 100만원

     

    예시:

    • 2024년 카드 사용액: 3,000만원
    • 2025년 카드 사용액: 3,300만원
    • 증가액: 300만원 (10% 증가)
    • 추가 공제: 300만원 × 10% = 30만원 추가 소득공제

     

    7. 비과세·감면 확대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변경 사항: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 월 15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 외국인 근로자 세제 혜택 연장

     

    단일세율 특례:

    • 19% 단일세율 적용 기한 연장
    •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변경 전: 월 300만원
    • 변경 후: 월 500만원

     

    간소화 서비스 신규 제공 자료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등 사용이용료가 최초로 제공됩니다.

     

     

    2026년 1월부터 새로 조회 가능: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7월 이후 사용분)
    • 체력단련장 이용료 (7월 이후 사용분)

     

    변경사항 총정리표

     

     

    구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효과
    신설 결혼 세액공제 - 1인당 50만원 부부 100만원 환급
    확대 자녀 세액공제 1명 15만원 1명 25만원 1명당 10만원 증가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한도 2,000만원 한도 한도 4배 증가
    확대 주택청약저축 세대주만 배우자도 가능 부부 합산 가능
    확대 주담대 이자공제 5억/1,800만원 6억/2,000만원 한도 200만원↑
     신설 헬스장 소득공제 - 30% 공제 신규 공제 항목
    신설 발달재활서비스 - 15% 공제 신규 공제 항목
    확대 출산지원금 1회 비과세 2회 비과세 둘째까지 비과세

     

    놓치기 쉬운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 꼭 확인하세요!

    • 2024년 또는 2025년에 결혼했나요? → 결혼 세액공제 100만원!
    • 8세 이상 자녀가 있나요? → 자녀공제 10만원 증가!
    • 맞벌이 무주택 부부인가요? → 주택청약 부부 각각 공제 가능!
    • 7월 이후 헬스장·수영장 다니나요? → 30% 소득공제!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했나요? → 전액 공제 + 답례품!
    • 6억원 이하 주택 담보대출 있나요? → 공제 대상 확대!
    •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하나요? → 15% 세액공제!

     

    실전 활용 예시

     

    A씨 가족 (2025년 결혼, 신혼부부)

    • 결혼 세액공제: 100만원
    • 주택청약 부부 각각: 192만원 소득공제
    • 헬스장 이용 (7~12월): 18만원 소득공제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10만원 세액공제

    → 전년 대비 환급액 대폭 증가!

     

     

    B씨 가족 (자녀 2명, 8세·11세)

    • 자녀 세액공제 증가: 10만원 (55만원 → 55만원)
    • 헬스장 가족 이용: 50만원 소득공제 (30%)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전액 공제

    → 작년보다 20만원 이상 추가 환급!

     

     

    마무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결혼·출산·양육과 주거 안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결혼 세액공제는 2024~2026년 한정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핵심 요약:

    • 🎊 결혼했다면 무조건 100만원 공제
    • 👶 자녀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더 받음
    • 🏋️ 헬스장 다닌다면 7월 이후분 30% 공제
    • 🏠 맞벌이 무주택이라면 부부 모두 주택청약 공제
    • ❤️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은 무조건 이득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놓친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인적공제 완전 정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의 정보는 2025년 12월 기준이며,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연말정산 달라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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