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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완전 정복

    부양가족 공제 기준부터 추가공제까지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가 큰 공제,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부양가족 한 명 챙기는 것보다 효과가 작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에,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까지 받으면

     

    1명당 최대 3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

     

    나이 기준이 복잡해서 헷갈리시죠?

     

    오늘은 인적공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이란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을 말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구성: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조건 충족 시 추가로 50~200만원

     

    절세 효과 예시:

    • 부모님 2명 + 자녀 2명 = 600만원 기본공제
    •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 200만원
    • 총 800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본인

     

    • 무조건 150만원 공제
    • 소득, 나이 제한 없음

     

    배우자

     

    • 소득 조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조건: 없음
    • 혼인신고 필수: 사실혼은 불가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결혼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부양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3가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①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③같이 살고 있거나,

    같이 살지 않더라도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가장 중요!)

     

    기본 원칙: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소득금액 계산 방법:

     

     

    소득 종류 계산 방법 기준
    근로소득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OK
    사업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금소득 총연금 - 연금소득공제 복잡함 (아래 참조)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 0으로 봄
    기타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의할 소득:

     

    🔍 국민연금 받으시는 부모님

     

    국민연금은 전액이 소득이 아니라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보통 월 50~60만원 정도 수령액은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제 가능성이 큽니다. 

     

    • 2002년 이전 불입분: 비과세
    • 2002년 이후 불입분: 과세
    • 월 60만원 정도 받으시면 대부분 공제 가능!

     

    🔍 알바하는 자녀

     

    근로자 A씨의 자녀 B씨가 방학 기간인 지난해 7~8월 홈쇼핑 아르바이트 모델로 일하면서

    모델료 700만원을 받았다면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까지 OK
    • 사업소득(프리랜서): 필요경비 제외 후 100만원 이하

     

    🔍 주택 임대소득 있는 부모님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소득 0으로 봄 → 공제 가능
    • 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과세: 소득금액 계산 필요

     

    2️⃣ 나이 요건

     

    부양가족 공제 조건은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관계 나이 2025년 기준 (생년월일)
    배우자 제한 없음 -
    부모님·조부모 만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출생
    자녀·손자녀 만 20세 이하 2005.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2005.1.1. 이후 또는 1965.12.31. 이전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

     

     

    중요한 점: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 중에 만 21세가 된 경우에는 기준 나이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 2025년 1월 1일생 자녀: 2025년 12월 31일에 만 21세가 되지만,2025년 중 하루라도 20세였으므로 공제 가능!

     

    3️⃣ 동거 요건

     

    동거 필요 없음:

    • 본인
    • 배우자
    • 자녀 (따로 살아도 OK)

     

    동거 원칙이지만 예외 많음:

    • 부모님·조부모님
    • 형제·자매

     

    부모와 조부모는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취업, 분가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의:

    • 부모님이 해외 거주 중: 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일시적으로 취학·근무로 다른 곳에 거주: 공제 가능

     

    추가공제 (최대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

     

     

    1️⃣ 경로우대 공제 (1인당 100만원)

     

    대상:

    • 만 70세 이상 (1955.12.31. 이전 출생)
    •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예시:

    • 73세 아버지: 기본 150만원 + 경로 100만원 = 250만원
    • 72세 어머니: 기본 150만원 + 경로 100만원 = 250만원
    • 부모님 두 분 = 500만원 소득공제!

     

    2️⃣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사 진단서 필요)

    장애인의 특별 혜택:

    • ✅ 나이 제한 없음
    • ✅ 기본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350만원
    •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음
    • ✅ 보험료 세액공제 15% (일반 12%)

    예시:

    • 58세 장애인 아버지: 60세 미만이지만 장애인이므로 공제 가능!
    • 기본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350만원

    중증환자 포함:

    • 암 환자, 중풍 환자, 치매 환자 등
    • 의사 진단서 제출 필요

     

    3️⃣ 부녀자 공제 (50만원)

     

    대상:

    • 여성 근로자
    • 다음 중 하나 해당:
      •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있음
      • ② 배우자 있는 여성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4️⃣ 한부모 공제 (100만원)

     

    대상: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있음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부녀자 vs 한부모:

    • 둘 다 해당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 (중복 불가)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4인 가족 (맞벌이 부부 + 자녀 2명)

     

    가족 구성:

    • 본인 (35세, 연봉 5,000만원)
    • 배우자 (33세, 연봉 3,000만원) → 소득 초과로 공제 불가
    • 자녀1 (8세)
    • 자녀2 (5세)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 자녀1: 150만원
    • 자녀2: 150만원
    • 합계: 450만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1명): 25만원

     

    예시 2: 부모님 모시는 가정

     

    가족 구성:

    • 본인 (45세, 연봉 7,000만원)
    • 배우자 (43세, 전업주부)
    • 자녀 (15세, 12세)
    • 아버지 (72세, 국민연금 월 50만원)
    • 어머니 (70세, 소득 없음)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자녀1: 150만원
    • 자녀2: 150만원
    • 아버지: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250만원
    • 어머니: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250만원
    • 합계: 1,100만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

    • 자녀 세액공제 (2명): 55만원

     

    예시 3: 한부모 가정

     

    가족 구성:

    • 본인 (42세, 여성, 연봉 4,000만원)
    • 자녀1 (16세)
    • 자녀2 (13세)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 자녀1: 150만원
    • 자녀2: 150만원
    • 한부모 공제: 100만원
    • 합계: 550만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

    • 자녀 세액공제 (2명): 55만원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 실수 1: 형제자매 중복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를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는 형제자매와 미리 얘기해서 중복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부실기재 가산세: 추가 부담

     

    해결 방법:

    • 형제자매끼리 사전 협의
    • 소득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
    • 격년제로 돌아가며 공제 (가능)

     

    ❌ 실수 2: 소득 초과 간과

     

    국세청은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할 수 있는

    교육비와 보험료 자료도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 상반기 소득만 반영되어 있음
    • 하반기 소득도 직접 확인 필요!

     

    소득 초과 시:

     

    • 기본공제: 불가
    • 의료비 공제: 가능 (소득 제한 없음)
    • 교육비 공제: 취업일 이전까지 가능
    • 보험료 공제: 취업일 이전까지 가능

     

    ❌ 실수 3: 사실혼 배우자 공제

    • 혼인신고 전: 공제 불가
    •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당해연도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 혼인신고일 이후 지출분만 가능

     

    ❌ 실수 4: 나이 계산 착오

    올바른 계산:

    • 과세연도(2025년) 중 하루라도 조건 충족하면 OK
    • 12월 31일 기준이 아님!

     

    예시:

    • 2005년 1월 5일생 자녀
    • 2025년 1월 5일에 만 21세
    • 2025년 1월 1~4일은 20세였으므로 → 공제 가능!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필수!

     

    2026년 1월 15일 전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

    1. 홈택스 접속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3. 부양가족이 직접 동의 (19세 이상)

     

    동의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부양가족 주민번호 입력 후 동의 신청

     

    19세 미만 자녀:

    • 별도 동의 불필요
    • 자동으로 조회 가능

     

    인적공제 최적화 전략

     

    전략 1: 맞벌이 부부의 선택

     

    원칙:

    • 소득 높은 쪽에 부양가족 몰아주기

    이유:

    • 소득공제는 소득 높을수록 절세 효과 큼
    • 같은 150만원 공제라도 세율 높은 쪽이 유리

    예외:

    • 한쪽이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부녀자 공제 고려
    • 의료비·교육비 많은 쪽: 세액공제 고려

     

    전략 2: 부모님 모시는 형제자매

     

    협의 사항:

    • 누가 공제받을지 결정
    • 소득 높은 쪽이 유리
    • 의료비 많이 쓴 쪽 고려

    분산 전략:

    • 아버지: 형이 공제
    • 어머니: 동생이 공제
    • 양쪽 모두 혜택

     

    전략 3: 장애인 가족 우선 활용

     

    장애인의 특별 혜택:

    • 나이 제한 없음
    • 기본 + 장애인 = 350만원
    • 의료비 한도 없음
    • 장애인 전용 보험료 15% 공제

     

    체크리스트

     

    인적공제 신청 전 필수 확인:

    •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이하인가?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 나이 조건 충족하는가?
    •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 아닌가?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받았나?
    • 경로우대(70세 이상) 대상자 있나?
    • 장애인 대상자 있나?
    • 한부모·부녀자 공제 해당하나?
    • 배우자 혼인신고 완료했나?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가 큰 공제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거나 자녀가 여럿인 경우 공제액이 상당하므로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핵심 요약: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나이 무관)
    •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 형제자매 중복 공제 절대 금지!

     

    2026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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