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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완전 정복
부양가족 공제 기준부터 추가공제까지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가 큰 공제,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부양가족 한 명 챙기는 것보다 효과가 작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에,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까지 받으면
1명당 최대 3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
나이 기준이 복잡해서 헷갈리시죠?
오늘은 인적공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이란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을 말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구성: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조건 충족 시 추가로 50~200만원
절세 효과 예시:
- 부모님 2명 + 자녀 2명 = 600만원 기본공제
-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 200만원
- 총 800만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본인
- 무조건 150만원 공제
- 소득, 나이 제한 없음
배우자
- 소득 조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조건: 없음
- 혼인신고 필수: 사실혼은 불가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결혼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부양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3가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①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③같이 살고 있거나,
같이 살지 않더라도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가장 중요!)
기본 원칙: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소득 종류 | 계산 방법 | 기준 |
|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OK |
|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연금소득 | 총연금 - 연금소득공제 | 복잡함 (아래 참조) |
| 이자/배당 | 합계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 0으로 봄 |
| 기타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의할 소득:
🔍 국민연금 받으시는 부모님
국민연금은 전액이 소득이 아니라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보통 월 50~60만원 정도 수령액은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제 가능성이 큽니다.
- 2002년 이전 불입분: 비과세
- 2002년 이후 불입분: 과세
- 월 60만원 정도 받으시면 대부분 공제 가능!
🔍 알바하는 자녀
근로자 A씨의 자녀 B씨가 방학 기간인 지난해 7~8월 홈쇼핑 아르바이트 모델로 일하면서
모델료 700만원을 받았다면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까지 OK
- 사업소득(프리랜서): 필요경비 제외 후 100만원 이하
🔍 주택 임대소득 있는 부모님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소득 0으로 봄 → 공제 가능
- 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과세: 소득금액 계산 필요
2️⃣ 나이 요건
부양가족 공제 조건은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관계 | 나이 | 2025년 기준 (생년월일) |
| 배우자 | 제한 없음 | - |
| 부모님·조부모 | 만 60세 이상 | 1965.12.31. 이전 출생 |
|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2005.1.1. 이후 출생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2005.1.1. 이후 또는 1965.12.31. 이전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 |
중요한 점: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 중에 만 21세가 된 경우에는 기준 나이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 2025년 1월 1일생 자녀: 2025년 12월 31일에 만 21세가 되지만,2025년 중 하루라도 20세였으므로 공제 가능!
3️⃣ 동거 요건
동거 필요 없음:
- 본인
- 배우자
- 자녀 (따로 살아도 OK)
동거 원칙이지만 예외 많음:
- 부모님·조부모님
- 형제·자매
부모와 조부모는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취업, 분가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의:
- 부모님이 해외 거주 중: 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일시적으로 취학·근무로 다른 곳에 거주: 공제 가능
추가공제 (최대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
1️⃣ 경로우대 공제 (1인당 100만원)
대상:
- 만 70세 이상 (1955.12.31. 이전 출생)
-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예시:
- 73세 아버지: 기본 150만원 + 경로 100만원 = 250만원
- 72세 어머니: 기본 150만원 + 경로 100만원 = 250만원
- 부모님 두 분 = 500만원 소득공제!
2️⃣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사 진단서 필요)
장애인의 특별 혜택:
- ✅ 나이 제한 없음
- ✅ 기본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350만원
-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음
- ✅ 보험료 세액공제 15% (일반 12%)
예시:
- 58세 장애인 아버지: 60세 미만이지만 장애인이므로 공제 가능!
- 기본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350만원
중증환자 포함:
- 암 환자, 중풍 환자, 치매 환자 등
- 의사 진단서 제출 필요
3️⃣ 부녀자 공제 (50만원)
대상:
- 여성 근로자
- 다음 중 하나 해당:
-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있음
- ② 배우자 있는 여성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4️⃣ 한부모 공제 (100만원)
대상: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있음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부녀자 vs 한부모:
- 둘 다 해당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 (중복 불가)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4인 가족 (맞벌이 부부 + 자녀 2명)
가족 구성:
- 본인 (35세, 연봉 5,000만원)
- 배우자 (33세, 연봉 3,000만원) → 소득 초과로 공제 불가
- 자녀1 (8세)
- 자녀2 (5세)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 자녀1: 150만원
- 자녀2: 150만원
- 합계: 450만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1명): 25만원
예시 2: 부모님 모시는 가정
가족 구성:
- 본인 (45세, 연봉 7,000만원)
- 배우자 (43세, 전업주부)
- 자녀 (15세, 12세)
- 아버지 (72세, 국민연금 월 50만원)
- 어머니 (70세, 소득 없음)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자녀1: 150만원
- 자녀2: 150만원
- 아버지: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250만원
- 어머니: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250만원
- 합계: 1,100만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
- 자녀 세액공제 (2명): 55만원
예시 3: 한부모 가정
가족 구성:
- 본인 (42세, 여성, 연봉 4,000만원)
- 자녀1 (16세)
- 자녀2 (13세)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 자녀1: 150만원
- 자녀2: 150만원
- 한부모 공제: 100만원
- 합계: 550만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
- 자녀 세액공제 (2명): 55만원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 실수 1: 형제자매 중복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를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는 형제자매와 미리 얘기해서 중복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부실기재 가산세: 추가 부담
해결 방법:
- 형제자매끼리 사전 협의
- 소득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
- 격년제로 돌아가며 공제 (가능)
❌ 실수 2: 소득 초과 간과
국세청은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할 수 있는
교육비와 보험료 자료도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 상반기 소득만 반영되어 있음
- 하반기 소득도 직접 확인 필요!
소득 초과 시:
- 기본공제: 불가
- 의료비 공제: 가능 (소득 제한 없음)
- 교육비 공제: 취업일 이전까지 가능
- 보험료 공제: 취업일 이전까지 가능
❌ 실수 3: 사실혼 배우자 공제
- 혼인신고 전: 공제 불가
-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당해연도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 혼인신고일 이후 지출분만 가능
❌ 실수 4: 나이 계산 착오
올바른 계산:
- 과세연도(2025년) 중 하루라도 조건 충족하면 OK
- 12월 31일 기준이 아님!
예시:
- 2005년 1월 5일생 자녀
- 2025년 1월 5일에 만 21세
- 2025년 1월 1~4일은 20세였으므로 → 공제 가능!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필수!
2026년 1월 15일 전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
- 홈택스 접속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부양가족이 직접 동의 (19세 이상)
동의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부양가족 주민번호 입력 후 동의 신청
19세 미만 자녀:
- 별도 동의 불필요
- 자동으로 조회 가능
인적공제 최적화 전략
전략 1: 맞벌이 부부의 선택
원칙:
- 소득 높은 쪽에 부양가족 몰아주기
이유:
- 소득공제는 소득 높을수록 절세 효과 큼
- 같은 150만원 공제라도 세율 높은 쪽이 유리
예외:
- 한쪽이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부녀자 공제 고려
- 의료비·교육비 많은 쪽: 세액공제 고려
전략 2: 부모님 모시는 형제자매
협의 사항:
- 누가 공제받을지 결정
- 소득 높은 쪽이 유리
- 의료비 많이 쓴 쪽 고려
분산 전략:
- 아버지: 형이 공제
- 어머니: 동생이 공제
- 양쪽 모두 혜택
전략 3: 장애인 가족 우선 활용
장애인의 특별 혜택:
- 나이 제한 없음
- 기본 + 장애인 = 350만원
- 의료비 한도 없음
- 장애인 전용 보험료 15% 공제
체크리스트
인적공제 신청 전 필수 확인:
-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이하인가?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 나이 조건 충족하는가?
-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 아닌가?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받았나?
- 경로우대(70세 이상) 대상자 있나?
- 장애인 대상자 있나?
- 한부모·부녀자 공제 해당하나?
- 배우자 혼인신고 완료했나?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가 큰 공제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거나 자녀가 여럿인 경우 공제액이 상당하므로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핵심 요약: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나이 무관)
-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 형제자매 중복 공제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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