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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공제 완전 정복
청약부터 월세·전세·내집마련까지
"집"은 대한민국 직장인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거리입니다.
다행히 연말정산에는 주택 관련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공제부터 월세 공제, 내집을 마련한 분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까지!
특히 2025년부터는 주택청약 한도가 240만원→3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가 1,800만원→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은 배우자도 공제 가능하게 되어 혜택이 2배로 늘어났죠!
오늘은 주택 관련 모든 공제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 전체 지도
주택 상황별 공제 선택:
| 주택 상황 | 가능한 공제 | 비고 |
| 무주택 + 청약 가입 | ① 주택청약 소득공제 ② 월세/전세 세액공제 |
청약+월세 중복 가능 |
| 무주택 + 청약 없음 | 월세/전세 세액공제 | - |
| 1주택 보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 주담대 있는 경우만 |
| 2주택 이상 보유 | 공제 불가 | - |
핵심 원칙:
- 무주택자: 청약 + 월세 둘 다 가능
-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가능
- 공제 합산 한도: 최대 2,000만원
1.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자)
기본 정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납입액의 40% 한도: 연 300만원 납입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대상 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매우 중요!)
① 납입 한도 확대
- 기존: 연 240만원 → 최대 96만원 공제
- 2025년: 연 300만원 → 최대 120만원 공제
- 24만원 더 절세!
② 배우자도 공제 가능 (대박!)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공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세대주만 가능
- 2025년: 세대주 + 배우자 모두 가능
- 맞벌이 부부는 각자 공제 가능!
예시: 맞벌이 부부의 청약 공제
- 남편: 연 300만원 납입 → 120만원 공제
- 아내: 연 300만원 납입 → 120만원 공제
- 부부 합계: 240만원 소득공제!
공제 요건 (3가지 필수 충족)
① 소득 요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 제외
② 무주택 요건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 세대 = 본인 + 배우자 + 동일 주소 생계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배우자는 주소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봄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③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
- 12월 31일 기준 판단
- 연 중에 세대주 변경되어도 12/31 기준으로 세대주면 OK
무주택 판단 세부 사항
주택으로 보는 것:
- 아파트,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 주택 공유 지분 (50% 지분도 1주택으로 봄)
- 재건축·재개발 완공된 주택
주택으로 안 보는 것:
- ✅ 주거용 오피스텔
- ✅ 주택 당첨권 (완공 전까지)
- ✅ 재건축·재개발 중인 주택 (완공 전까지)
예시:
-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 무주택으로 인정 → 공제 가능 ✅
- 부모님과 동거 + 부모님 주택 소유: 유주택 → 공제 불가 ❌
신청 방법
① 무주택 확인서 제출 (필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한 자
- 제출 기한: 2026년 2월 말까지
- 제출처: 청약 가입 은행
- 방법: 영업점 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 한 번 제출하면 계속 유지됨
② 연말정산 서류 제출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
- 간소화에서 조회 안 되면 은행에서 직접 발급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
해지 추징세액 (가산세)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 가입 후 추징 기간 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년의 추징기간 동안 저축불입액의 6%를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됩니다.
- 추징 기간: 가입일부터 5년
- 추징세액: 납입액의 6%
- 추징 한도: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
해지 추징 제외 사유:
- 주택 당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 소득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
Tip: 해지 전 홈택스에서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추징 면제 가능!
2.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
기본 정보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서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
한도: 연 1,000만원 월세까지 공제
2024년부터 대폭 확대! (계속 적용)
적용 대상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① 소득 기준 확대
- 기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2024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중산층까지 혜택 확대!
② 공제 한도 확대
- 기존: 연 750만원
- 2024년~: 연 1,000만원
- 최대 공제액 127만원 → 170만원
공제 요건
① 소득 요건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있는 경우)
② 무주택 요건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원도 가능!)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나,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공제 가능 조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세대원이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③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주택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④ 전입신고 필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4,500만원 직장인
- 월세: 월 50만원 (연 6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공제율
- 세액공제: 600만원 × 17% = 102만원
- 실제 환급액: 약 102만원
예시 2: 연봉 7,000만원 직장인
- 월세: 월 70만원 (연 84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5% 공제율
- 세액공제: 840만원 × 15% = 126만원
- 실제 환급액: 약 126만원
예시 3: 연봉 5,000만원 + 월 100만원 월세
- 연 월세: 1,200만원
- 한도: 1,000만원까지만 인정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공제율
- 세액공제: 1,000만원 × 17% = 170만원 (최대!)
신청 서류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간소화 서비스:
-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누락 시 직접 제출
월세 현금영수증 vs 세액공제 비교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 공제율: 30%
- 한도: 신용카드 공제 한도 내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이나 주택 형태 등 공제를 위한 조건은 없지만,
월세를 포함한 신용카드 연말정산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가?
대부분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비교 예시 (연봉 4,000만원, 월세 600만원):
월세 세액공제:
- 600만원 × 17% = 102만원 환급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총급여 25% = 1,000만원
- 카드+월세 합계 1,600만원 가정
- 초과분 600만원 × 30% = 180만원 소득공제
- 세율 15% 적용 시 → 27만원 환급
→ 월세 세액공제가 75만원 더 유리!
3.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기본 정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상환액의 40% 한도: 연 300만원 상환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공제 요건
① 소득 요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② 무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불가)
③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④ 대출 요건
-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 대출기관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주의사항
- 전세 보증금은 공제 안 됨 (대출 원리금만 공제)
- 주택청약 + 전세대출 합산 한도: 최대 300만원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소유자)
기본 정보
내 집을 마련하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이자를 소득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대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 공제: 이자상환액 전액 한도: 600만원~2,000만원 (조건별 차등)
2024년부터 대폭 확대!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 상환분부터는 확대된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 역시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① 주택 가격 기준 상향
- 기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2024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② 공제 한도 상향
- 기존: 최대 1,800만원
- 2024년~: 최대 2,000만원
공제 요건
① 주택 요건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 오피스텔은 제외
② 주택 소유 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2주택 이상: 공제 불가
③ 대출 요건
- 소유권 이전등기일/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이상이면 한도 더 높음)
- 본인 명의 대출 (또는 공동명의)
공제 한도 (상환기간 · 금리유형별)
| 상환기간 | 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그 외 |
| 15년 이상 | 2,000만원 | 1,500만원 |
| 10년 이상~15년 미만 | 1,500만원 | 500만원 |
고정금리: 대출기간 동안 금리 변동 없음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금을 처음부터 상환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음)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5억원 아파트 구매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 주담대: 3억원, 15년, 고정금리 연 4%
- 연간 이자: 약 1,200만원
- 소득공제: 1,200만원 전액 (한도 2,000만원 이내)
- 세율 24% 적용 시 → 약 288만원 환급!
예시 2: 5.5억원 아파트 구매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5억원
- 주담대: 3억원, 12년, 변동금리
- 연간 이자: 약 1,000만원
- 소득공제: 500만원 (10년 이상~15년 미만, 변동금리)
- 세율 15% 적용 시 → 약 75만원 환급
대환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때 상환 기간 요건은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대환 시점에 만기가 짧아져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환 조건:
-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 즉시 상환
-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공제
- 상환기간은 최초 대출일 기준
예시:
- 2020년 15년 주담대 (A은행)
- 2025년 B은행으로 대환 (남은 기간 10년)
- 상환기간은 2020년 기준 → 15년으로 인정 → 높은 한도 적용 ✅
부부 공동명의 주택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대출: 전액 공제
- 부부 공동 명의 대출: 본인 부담분만 공제 (보통 50%)
신청 서류
필수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간소화 조회 가능)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가액 확인)
최초 제출 이후:
- 변동사항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제출 생략 가능
주택 공제 합산 한도
주택자금 공제 합산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개별 한도 | 합산 최대 한도 |
| 주택청약 소득공제 | 120만원 | ↓ |
|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 120만원 | ↓ |
|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 2,000만원 | 2,000만원 |
예시:
- 주택청약: 120만원
- 전세대출: 120만원
- 합계: 240만원 → 전액 공제 가능 (2,000만원 한도 이내)
주택 공제 전략 총정리
전략 1: 무주택 맞벌이 부부
최적 전략:
- 부부 모두 주택청약 가입 (각 300만원 납입)
- 남편: 120만원 공제
- 아내: 120만원 공제
- 합계: 240만원
- 월세 세액공제는 한 명만 신청
- 연봉 낮은 쪽이 유리 (공제율 17%)
예상 절세액:
- 주택청약: 240만원 소득공제 → 약 50~80만원 환급
- 월세: 1,000만원 × 17% = 170만원 환급
- 합계: 약 220~250만원 환급!
전략 2: 신혼부부 (결혼 후 집 구매)
타임라인:
- 2025년 결혼: 혼인세액공제 100만원 ✅
- 2025년~2026년: 청약 + 월세 공제
- 2026년 주택 구매: 주담대 이자 공제 시작
누적 혜택:
- 혼인: 100만원
- 청약 2년: 240만원
- 월세 2년: 약 300만원
- 주담대 이자: 연 200~300만원
- 수년간 최소 800만원 이상 절세!
전략 3: 1주택 보유자
가능한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만 가능
- 월세·청약 공제 불가
최대한 활용하는 법:
- 고정금리 + 비거치식 선택 → 한도 2,000만원
- 15년 이상 대출 선택
- 대환 시 최초 대출일 기준 활용
전략 4: 주택 구매 예정자
구매 전:
- 청약 최대한 납입 (월 25만원)
- 무주택 확인서 반드시 제출
구매 시: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선택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5년 이상 선택
구매 후:
- 주담대 이자 공제로 전환
- 매년 200~300만원 절세 가능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 실수 1: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한 자
- 청약 가입만으로는 공제 안 됨!
- 반드시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
- 한 번 제출하면 계속 유지
❌ 실수 2: 월세 전입신고 안 함
- 계약만 하고 전입신고 안 하면 공제 불가
-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필수
❌ 실수 3: 부모님 주택 간과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모님과 동거 중인데 부모님이 지방에 주택 소유
- → 유주택으로 봄 → 공제 불가!
❌ 실수 4: 연 중 주택 취득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 7월에 집 구매
- → 2025년 전체 월세 공제 불가 ❌
-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실수 5: 주담대 대출 시기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필수
- 4개월 후 대출: 공제 불가 ❌
체크리스트
무주택자 (청약 가입):
- [ ] 주택청약 월 25만원 납입 중인가?
- [ ] 무주택 확인서 은행에 제출했나? (2월 말까지)
- [ ] 배우자도 청약 가입했나? (맞벌이)
- [ ] 월세 거주 중이면 전입신고 했나?
- [ ] 월세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비교했나?
1주택자 (주담대 보유):
- [ ]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였나?
- [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받았나?
- [ ] 상환기간 10년 이상인가?
-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가?
- [ ] 15년 이상 대출이면 최대 한도 2,000만원 활용 중인가?
주택 구매 예정자:
- [ ] 지금 청약 최대한 납입 중인가?
- [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물건 찾고 있나?
- [ ] 대출 조건 (고정금리·비거치식·15년) 확인했나?
- [ ] 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 계획 세웠나?
마무리
주택 관련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청약 한도 확대, 배우자 공제 허용, 주담대 이자 한도 상향 등 대폭 개선되어 혜택이 훨씬 커졌습니다.
핵심 요약:
무주택자:
- 주택청약: 연 300만원 납입 → 120만원 공제 (배우자 포함 240만원!)
- 월세: 연 1,000만원까지 15~17%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1주택자:
- 주담대 이자: 연 2,0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지금 당장 할 일:
- 청약 가입자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2월 말까지!)
- 월세 거주자 → 전입신고 확인
- 주담대 있는 분 → 대출 조건 확인 (15년 이상? 고정금리?)
다음 편에서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완전 정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의 정보는 2025년 12월 기준이며,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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